현금 거부시 영업 금지 추진…LA시의회 관련 조례안 통과
시검찰에 세부안 작성 지시
"누구나 경제활동 참여 유도"
LA시의회에 따르면 3일 현금을 받지 않는 소매업소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 방안이 담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조례안이 통과(찬성 13명·불참 2명)됐다.
이에 따라 LA시 검찰 등은 정책 시행 방안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8월 조례안을 발의한 허트 시의원은 “많은 LA 저소득층 주민이 신용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은행 계좌를 열 수 없다”며 “현금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저소득 유색인종,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젊은층, 카드나 디지털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 노숙자와 이민자를 경제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전국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가구는 전체 중 17%에 이른다. 인종별로는 흑인 가구의 17%, 라틴계 가구의 14%가 은행 계좌가 없다.
현금 결제 거부 사업 금지령은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 콜로라도, 뉴저지 등이 주 전역에 걸쳐 제정했고, 필라델피아, 뉴욕시, 워싱턴 D.C.는 시 차원의 금지령을 통과시켰다. 2019년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금지 조치를 통과시킨 최초의 도시가 되었고, 버클리도 곧 합류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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