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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아시안 증오범죄…불과 3%만 유죄 판결

뉴욕시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범죄 건수 중, 극소수 사건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증오범죄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진 경우가 드물고, 이 때문에 신고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아시안들이 많아 아시안 증오범죄 상황은 생각보다 과소보고되고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3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된 초당파적 연방 민권위원회(USCCR)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233건의 아시안 증오범죄를 분석한 결과, 그 중 7건 만이 유죄 판결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안들이 길거리나 대중교통 등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언어폭력 등을 당한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증오범죄’로 접수된 경우에도, 막상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3%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증오범죄를 입증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범죄자가 ‘아시안’을 특정해서 타깃으로 삼았다는 증거, 반아시안적인 발언을 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지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신고를 해도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보니, 아시안들이 정작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는 경우도 적은 분위기다. 보고서는 아시안들이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경찰을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신고 후 결과도 좋지 않아 더더욱 증오범죄 신고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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