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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임대 소득이 생겼을 때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렌탈 인컴 등 여러 가지 소득이 생겼을 때, 미국에서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즉, 한국이나 기타 외국의 부동산에서 얻은 임대 소득을 포함하여 미국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 했을 때,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미국 세금 신고 시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 및 다른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소득은 양식 1040의 스케줄 E (보충 소득 및 손실)과 일반 소득은 foreign income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에서 임대 및 일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세금 신고 시 한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관리비, 유지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임대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미국 세금 신고서의 임대 소득에서 공제되어 미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함께 보고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FBAR와 FATCA입니다.  
 
FBAR, 즉 해외 은행 및 금융 계좌 보고는 모든 외국 금융 계좌의 총액이 1년 중 언제든지 $10,000를 초과하는 외국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미국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외국과 연계된 많은 미국 납세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외국 계좌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FATCA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는 특정 기준액, 5만 불을 초과하여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국 세금보고 시에 FATCA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임대 소득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을 제공할 수 있는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임대 소득이나 근로 소득을 얻었을 때, 한국에 세금을 지불했다면, 미국에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세금보고 시 성실하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FBAR나 FATCA도 성실하게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714)472-4267

사무엘 리 미국 연방 세무사/ 주택 융자 (M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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