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위헌 아냐”
연방대법원, 집주인 단체가 제기한 소송 상고심 각하
10월부터 리스 1년 연장시 렌트 3.0%까지만 인상 가능
2일 연방대법원은 집주인 연합단체 등이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의 렌트안정아파트 프로그램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을 각하했다.
약 100만 가구에 달하는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는, 매년 렌트가이드위원회(RGB)가 정한 비율만큼만 리스 갱신시에 렌트를 올려받을 수 있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뉴욕시 평균렌트도 크게 뛴 가운데, 마음대로 렌트를 올려받을 수 없는 렌트안정아파트 소유자들은 렌트안정아파트 프로그램이 집주인에게 불리한 시스템이라며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미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앞선 판결에서 집주인들의 단체 소송과 관련, 주정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동의하지 못한 집주인 단체가 연방대법원까지 문제를 가져가려 했으나 각하된 것이다.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 측은 앞선 판결에서 집주인들이 렌트를 많이 올릴 수 없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렌트안정아파트가 비효율적인 렌트통제 방법이라는 점 등을 인정한다면서도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매년 일정 부분만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해서, 정부가 개인의 부동산을 인수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이다.
앞서 RGB는 최종 표결을 통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아파트 리스를 갱신할 경우, 1년 연장시 렌트를 3.0%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정했다. 2년 연장하게 되면 첫해에는 2.75%, 이듬해에는 3.20% 올릴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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