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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매카시 예산안 하원서 부결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 중단
이민국 수속은 영향 없을 듯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연방 의회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산안 합의 거부로 연방 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셧다운이 돼도 체류 기간 연장이나 비자발급, 시민권 선서 등 이민국 관련 주요 업무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29일 “이민국의 대부분의 업무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셧다운이 돼도 지역 사무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가 잡혀 있거나 지문 촬영 등의 스케줄이 있다면 예정대로 참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방 국무부도 셧다운 조치와 상관없이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며, 비자나 여권 발급 업무도 진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우체국이나 카운티 여권센터를 방문해 신규 여권을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한 갱신 신청서도 접수할 수 있다. 여권 발급 기간은 10~13주 정도 걸리나, 급행 수속을 신청할 경우 7~9주 걸린다.
 
국무부는 그러나 비필수적인 공식 여행, 연설 및 기타 행사를 축소할 수 있으며 일부 외국 원조 프로그램도 예산이 동결되면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도 항공이나 기차, 배 등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검색과 세관 업무를 계속 진행한다. 연방 항공청과 교통국은 항공기나 앰트랙 등 교통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셧다운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chang.nicole@koreadaily.com,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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