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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택 단기임대 라이선스 9%만 승인

4624건 신청 접수, 405곳만 승인
대부분 심사 대기…보류도 다반사
“복잡한 절차 탓에 등록 어려워”

 뉴욕시에서 주택 단기임대 시 필요한 라이선스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심사를 받더라도 거절·보류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뉴욕시장실 특별집행국(OSE)은 지난 3월 단기임대 등록 포털을 개설한 뒤 지금까지 총 4624개의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승인한 곳은 405곳에 그친다.
 
OSE는 아울러 214건을 반려했으며 758건에 대해선 신청서를 정정하거나 추가 정보를 기입하라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3000여 건은 심사 대기 중이다.
 
OSE가 27일 발표한 단기임대 등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6월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56일이다.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은 평균 87일까지 증가한다.
 
OSE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하지만 신청 서류가 복잡하거나 임대 리스팅이 많은 경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벌금 부과 등이 시작되면서 신청자가 폭증한 점을 고려하면 심사 기간이 더욱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이선 로트만 에어비앤비 지역장은 고다미스트에 “호스트들이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한 탓에 등록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1월 시정부는 단기임대 등록 조례를 채택했다. 단기 임대 호스트로 하여금 OSE에 등록하게 하고, 에어비앤비·브르보(Vrbo) 등 예약 플랫폼은 등록된 호스트하고만 거래를 하도록 했다.
 
등록된 호스트라도 주택 전체를 30일 미만으로 임대할 수는 없다. 단기임대는 호스트가 해당 주택에 상주하고, 게스트가 2명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올해 3월 조례 시행 후 알음알음 미등록 단기임대를 유지했던 호스트들도 갈수록 설 곳을 잃고 있다.  
 
시조례가 부당하다는 소송은 지난 8월 법원이 시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났고, 시정부는 지난 5일부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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