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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총기 판매세 부과

뉴섬 주지사 규제법안 서명
판매액의 11% 소비세 신설
총기휴대 장소·연령도 제한
탄피에 일련 번호도 새겨야

전국에서 최초로 가주가 총기, 탄약 판매 시 판매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총기 휴대 기준 강화, 탄피에 일련번호를 새기는 법안 등이 잇따라 시행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7일 총기 규제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먼저 뉴섬 주지사는 전국 최초로 총기류, 탄약, 총기 관련 부품 등을 판매하는 딜러, 제조업체 등에 총 판매 수입의 11%를 소비세(excise tax)로 부과하는 법안(AB 28)에 서명했다.
 


AB 28이 시행되면 가주 정부는 연간 1억6000만 달러의 세수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돈은 지역사회 내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 학교 안전 문제 등에 쓰이게 된다.
 
탄피에 총기 정보 등이 담긴 일련번호가 새겨지도록 하는 법안(SB 452)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이 법은 총기마다 새겨진 일련번호가 격발과 동시에 탄피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크로스탬핑 기술을 통해 격발 시 순간 압력에 의해 일련번호 등의 정보가 탄피 끝부분에 새겨지는 방식으로 가주에서는 오는 2028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경찰 또는 수사관이 현장에서 수거한 탄피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확인하고 용의자 등을 좀 더 수월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총기 휴대와 관련한 기준도 강화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특정 공공장소 등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SB 2)에도 서명을 마쳤다.  
 
SB 2는 은폐 총기 휴대 허가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학교, 공원, 스포츠 행사, 병원, 주류 판매 업소, 공공 시위 및 집회 등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안토니 포르탄티노 가주 상원의원(민주·25지구)은 “앞으로 은폐 총기 휴대 허가증 소지자는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장소를 미리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총기로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것은 알겠지만, 야구장이나 주류를 제공하는 식당에서까지 총기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총기 규제 관련 법들은 또 다른 소송을 낳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CNN은 총기 권리 옹호 단체 등이 향후 가주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에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특정 장소에서의 총기 소지 금지 법안은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될 수 있어 총기 옹호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탄피에 일련번호를 새기는 법안도 논란이 많다.
 
전미총기협회(NRA) 관계자는 “마이크로스탬핑 기술을 통해 탄피에 정보를 새기는 것은 제조업체의 비용만 늘릴 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실제 대부분의 범죄는 불법으로 총기를 취득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들만 불편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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