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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밀스 법안 장단점

가주 역사적 보존 건물들 개보수 규제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할인 혜택 부여

미국에는 100년도 넘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심지어 이런 건물들의 증·개축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특히 1972년 주법안으로 통과되어 지은 지 50년이 넘은 건물 중에서 역사적 보존 건물로 등록하고 특유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관리하는 로컬정부와 건물의 소유주간에 10년 계약을 맺어서 잘 관리 보호하게 하고 대신에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밀스 법안(Mills Act)이다.  
 
LA시의 경우는 시 의회에서 아예 역사적 보존 지역(Historic Preservation Overlay Zone)으로 23곳을 지정했는데 그중 한인들도 익숙하고 많이 사는윈저 스퀘어, 윈저 빌리지, 행콕 파크, 미라클 마일스, 윌셔 파크, 컨트리클럽 파크 지역 등이 포함된다. 이 지역들은 LA 인근에서 매우 아름답게 관리가 잘되고 좋은 부촌 지역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역의 가치를 더 높이고 소유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 지역에 있는 건물 중에서 만약 보존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물주의 임의로 개보수를 할 수 없고 해당 지역의 이사회 등과 시의 해당 부서에 플랜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는 식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역사적 보존 건물에 해당하는 소유주는 이 밀스 법안을 통해 해당 시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에 신청해서 약 40~60%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0년 계약을 하게 되며 그 이후는 자동으로 매년 리뉴얼이 되게끔 되어 있다.
 
건물이 팔려서 소유주가 바뀌어도 이는 자동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만일 더는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다시 신청해서 밀스 법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재산세는 똑같이 일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물들처럼 매년 가치를 리뷰해서 조금씩 오르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바이어들의 경우 재산세를 파격적으로 감면을 받는다는 장점과 또한 낡은 집의 보수 유지와 또 필요한 개보수를 해야 할 경우 내 집을 내 맘대로 고칠 수 없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고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에이전트의 경험으로써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잘 관리 보수가 되어있고 또 심지어 개보수를 해놓은 경우 새집보다도 더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는 매몰들이고 하여 의외로 많은 바이어가 선호하는 것을 본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나 첫 주택 구매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인 바이어들은 고칠 게 없는 비교적 새집이나 리모델링된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타인종들은 무조건 새것이 아닌, 신구가 잘 믹스가 돼서 그 집만의 개성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차이점이 뚜렷하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잘 관리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하겠다. 아무리 새집을 사도 불과 몇 년 후면 집이 아주 낡아져 있는 경우도 흔하다. 끊임없이 관리해주고 시즌마다 해줘야 할 것들, 보수하고 그러한 부지런함이 있는 주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연도 수의 집이라도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무조건 새집만 찾기보다는 관리가 잘 된, 주인의 애정이 담긴 그런 집을 찾는 게 좋고 내 집이 되면서는 계속 또 그러한 애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부동산 브로커 어소시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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