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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LLC 특징과 장단점

지난 기고에서는 C-법인과 S-법인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해 설명했고 이어서 오늘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업체 형태가 LL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비해 간편하고, 회사 설립 후에도 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이사회, 주주회의 등의 절차를 요구받지 않아 회사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회사 사주의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유한하다는 혜택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의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LC의 경우 설립 첫해를 제외하고 아직 비즈니스 실적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매년 800달러를 미니멈 택스로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순소득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LLC Annual Fee도 부과될 수 있는데 총매출(Annual Gross Revenue)이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9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5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2500달러, 100만 달러를 넘게 되면 6000달러, 매출이 500만 달러를 넘을 경우 1만1790달러를 LLC 비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LLC의 세금보고는 싱글 멤버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같이 개인 세금보고(1040)에 스케줄 C를 이용해 보고하면 되고, 두 명 이상의 멤버가 있을 경우에는 파트너십(1065)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LLC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이 물려받아서(Pass-Through) 개인소득과 합산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세금보고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 2018년도 이후로 LLC같은 Pass-Through Entity는 이익금의 20%를 공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LC의 당기 순이익이 10만 달러이면 20%를 뺀 8만 달러만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소득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산다면 대부분 LLC를 설립하게 됩니다. LLC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외국인 사주에게 넘길 때는 LLC가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금은 LLC가 내지만 결국은 그 오너가 개인소득세를 미국에 보고하면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부동산투자의 경우 미국 세법상 20%를 공제받는 Qualified Business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LLC에 속한 부동산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외주관리자가 있다면 Qualified Business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식당, 호텔 등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싶을 때도 LLC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경우 LLC에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파트너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일해서는 안되고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수동적 수익)을 받게 됩니다. 식당이나 호텔 같은 업종들은 확실한 Qualified Business이므로 그 배당소득에 대해 80%만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비즈니스에 투자할 경우는 E2 Visa를 취득할 경우에 수동적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LLC를 쉽게 설립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와 상담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실수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비즈니스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진행하길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장단점 비즈니스 수동적 수익창출 비즈니스 형태 비즈니스 실적

2024-04-17

[세법 상식] 법인의 설립형태와 장단점

최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아이템이나 콘텐트를 만들어내는 젊은 사업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C콥(C-법인·일반법인)과 S콥(S-법인·소규모법인)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법인형태가 본인의 상황에 잘 맞을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법인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인 설립의 첫 단계인 주 정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동으로 C-법인이 설립되게 됩니다. 설립된 C-법인에서 S-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별도의 연방정부 폼-2553을 이 법인의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75일 이내에 국세청(IRS)에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법인의 공통적인 장점은 유한 책임으로 주주(소유주)들은 일반적으로 사업 부채와 법적 책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법인과  S-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있고,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격요건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보면 C-법인 주주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체나 미국인이 아닌 시민을 포함해 누구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C-법인은 배당과 분배에 우선주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IPO)를 계획한다면 C-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S-법인은 미국 내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 법인(Domestic Corporation)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Foreign Corporation)의 경우에는 S-법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100인(부부의 경우에는 1인으로 간주)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 중에 비거주자가 포함되거나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주주가 될 경우에도 S-법인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의 차이점입니다. C-법인은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21%의 연방 법인세가 적용되며, 8.84%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S-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 전달 법인(PTE· 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 가주의 경우 순수익의 1.5%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 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두 가지 형태의 법인 모두에게 가주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     C-법인의 가장 불리한 약점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일 년 순이익이 200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 주(8.84%)와 연방(21%)에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배당을 받은 주주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두 번 내는 이중과세가 발행합니다.   S-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들에게 법인 순수익의 최대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S-법인의 손실은 주주들에게 전달되며, 주주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사정에 맞는 법인을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설립형태 장단점 정부 법인세 법인 주주 법인형태가 본인

2024-04-03

[노동법] 중재 합의 장단점

소송을 경험해 본 독자들은 ‘중재’라는 절차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참여해 봤을 것이다. 특히, 노동법 소송은 90% 이상의 사건들이 합의로 해결이 되고, 그중 절반이 중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중재는 노동법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았다.   소송의 합의 방법이나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합의는 변호사들 간의 직접적인 협상으로 해결되는 사건들도 많고, 어떤 사건들은 그런 협상이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중재가 꼭 필요한 사건들도 있다.   먼저 이해할 것은, 중재는 직접적인 협상이 아닌 중간에서 중재인(mediator)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는 절차이고, 중재인을 통해 합의금 제안 및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당사자들이나 변호사들끼리 직접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인을 거쳐 소통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중재는 보통 소송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이 모두 모여 하루 종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절차의 장점은 직접 협상보다 협상의 진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 간의 직접 협상은 각자 고객과 여러 번 상의를 거친 후 고객의 동의를 받은 합의금 제시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통의 지연이 불가피하다. 또한, 서로의 입장과 자료를 한꺼번에 공유하는 것이 아닌 통화할 때마다 새로운 주장을 하기도 해서,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하며, 입장 차이가 너무 큰 경우 불발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협상에만 집중하고 사건 관련 자료와 주장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연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중재에서 공유하는 자료나 주장 등은 모두 비밀 유지 대상이 되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중재 과정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자료에 대해 소송 시 언급할 수 없다. 따라서, 밝히기 부담스러운 사실이나 자료가 있다면 중재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재의 가장 큰 단점은 비용이다. 전문 중재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비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재를 위해서 변호사들이 준비 자료와 브리핑 작성에도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고, 중재에 하루 종일 시간을 쓰게 되므로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중재 비용이 예상 합의금보다 더 높을 경우 당연히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건들도 직접 협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서로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있어 객관적인 협상이 어려운 경우, 혹은 보상 요구가 너무 높아 직접적인 협상으로는 합의가 너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경우, 특히 집단소송이나 사실관계 입증이 복잡한 성희롱 및 차별 소송 등은 중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중재의 장단점을 잘 알고 소송의 성격 및 예상 합의금을 제대로 파악한 후, 적절한 타이밍에 중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소송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중재에 대한 옵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노동법 장단점 중재 중재 합의 전문 중재인 예상 합의금

2024-03-26

[부동산 기고] 부동산 리스의 장단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이 테넌트로 있는 창고를 한국기관이 혹은 어떤 회사가 투자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건물을 구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임대를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 임대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 계약의 정의는 특정 건물 전체나 일부를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약속된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소유권 없이 사용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진 중요한 계약으로,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에 합의된 기간과 조건에 따라 맺어지며, 입주자는 약속된 렌트비를 약속된 날짜에 건물주에게 제공함으로 계약이 성립 및 유지가 됩니다. 임대와 건물 구입 간의 선택은 비즈니스의 규모와 비전, 그리고 주주 수익 환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이 됩니다.     비즈니스 운영자에게 임대 관련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흐름의 유연성   건물 구입에 필요한 대규모 초기 투자 대신, 임대를 통해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여유 자금을 비즈니스 확장이나 다른 투자에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세금 혜택   리스 비용은 세금 보고 시 전액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건물 구입 시의 일부 세금 혜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책임의 제한   비즈니스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리스는 계약에 대한 책임만 있으며, 건물에 대한 책임은 없으므로, 돌발적인 방향 전환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비용 예측의 용이성   리스 비용은 사전에 알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운영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5. 유연성   건물 소유보다, 리스는 영업 장소를 변경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리스의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 자산 가치 증가의 누락   리스는 재정적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부동산 가치 상승의 이점을 누릴 수 없습니다.   2. 운영 제약   입주자는 비즈니스의 확장이나 장소의 리모델링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에 대한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2024년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화, 원격근무의 증가, 소비 형태의 변화 등이 리스와 구입 결정에 새로운 고려 사항을 추가합니다. 투자자와 비즈니스 오너는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리스 또는 구입 결정 시 시장 동향, 자금의 유동성, 세금 혜택, 장기적 비즈니스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리스 계약은 특정 상황과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매우 유리할 수 있지만, 건물 구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재정적 목표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문의:(213)613-3137 브랜트 구 / CBRE KOREA DESK부동산 기고 부동산 장단점 부동산 임대 상업용 부동산 비즈니스 운영자

2024-03-20

보딩 스쿨의 장단점…최고 수준 교사와 멘토십 통한 최고 교육

자녀가 5학년이 되면 고교 교육, 대학 교육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특히 동부의 공립 학교에 비해서 뒤처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차라리 보딩스쿨로의 진학도 고민해본다. 명문 보딩스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어려서 읽었던 고전 작품 중 소공자와 소공녀가 있다. 모두 기숙사 학교에서 벌어지는 얘기다. 바로 이 기숙사 학교가 '보딩스쿨'이다. 원래 '베드 앤 보드(bed and board)'에서 나왔다. 베드는 잠자리, 보드는 식탁을 의미한다. 한국식 표현으로 숙식하는 학교이고 바로 기숙사 학교다. 물론 학교가 가까워서 집에서 다니는 경우엔 데이스쿨 학생이다. 보딩스쿨이 일반적인 학교와 비교해 좋은 점으로 꼽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수준 높은 교사진 주목해야=보딩 스쿨 교사는 과반수 이상이 해당 과목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어 교수 수준이다. 또한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교사로 오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보딩 스쿨 교사직이 연봉을 더 받을 수 있고 교수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도 교수나 보딩 교사나 별다른 지위의 차이도 없다.   또한 세인트 폴 스쿨처럼 교사진의 100%가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학교도 있다. 이런 경우 다수의 교사가 캠퍼스에 생활하며 아카데믹한 측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관해 지도가 가능하다. 주말에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못풀면 기숙사 옆에 사는 수학 교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생물 교사가 사커 코치일 수도 있고 주말에 학생과 프리스비를 하는 기숙사 사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수업시간 내외로 자주 접촉하게 되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학생으로 하여금 해당 과목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계기도 되고 교사가 나중에 추천서를 쓸 때에 제자를 잘 알고 있으므로 훌륭한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     학생과 교사 비율 매우 이상적=보딩스쿨에는 공립학교와 달리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이 8대1정도다. 한 클래스에 8~12명의 학생이 수강하므로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도움도 훨씬 많이 준다. 수업은 토론식으로 진행되고 수업 중 퀴즈나 테스트에 대해서 그 결과나 성과가 바로 업데이트 된다. 튜터와 다를 바 없다.     전문 대입 카운셀링 받아=전문적인 대입 카운슬링이 이뤄진다. 소수 정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 명의 카운슬러가 250여 명의 학생을 상담해야 하는 공립학교와는 다르다. 카운슬러가 적정 인원의 학생을 지도하게 되며 명문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학생에게 가장 알맞는 학교를 찾아보며 최고의 추천서도 함께 제공한다. 보딩 스쿨의 랭킹이 대학 입학률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학생의 대학 선정 및 입학과정을 도와준다.     전인교육 가능=공부만으로 평가되는 사회가 아닌, 전체적인 인간됨을 따지는 환경이 제공된다. 나만 잘해서는 안되고 다른 동료와 함께 하는 기숙사, 운동팀, 모의 유엔팀이 잘 운영되어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다. 가장 예민한 나이에 부모의 공부 잔소리가 아닌, 멘토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며 평생 친구를 사귀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4년을 보낸 학생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혼돈의 시간 없이 자신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앞서 나가 결국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   학비 비싼 것만은 아니다=보딩 스쿨은 학비가 상당히 높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적이 뛰어나고 특별한 재능과 자신감이 있는 학생이라면 장학금 혜택과 함께 이런 보딩 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유명 보딩스쿨, 사립학교에서는 매년 졸업생의 3분의 1이 아이비리그 수준의 대학에 진학한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하버드와 예일.프린스턴.컬럼비아.다트머스.펜실베이니아.코넬.브라운 등 아이비리그 대학 8곳과 MIT, 스탠포드 대학까지 10개 대학 신입생의 출신고교를 살펴보면 미국내에서 손꼽히는 데이스쿨, 보딩스쿨에서 매년 최고 40%의 졸업생이 바로 10개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놓고 보면 다른 입시를 위한 비용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어려서 집을 떠난 것은 문제=학비가 너무 높다는 점 말고도 단점이 있다. 결정적인 것은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밥상 교육 같은 것은 받을 수 없다. 또한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는 시기에 부모가 옆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아울러 공립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접할 수 없다는 점도 궁극적으로는 단점이 될 수 있다.   보딩스쿨 입학    희망 대학을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보딩스쿨도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너무 알려진 몇 개 보딩스쿨만 희망하지 말고 자녀에게 맞는 학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규모, 교육철학, 위치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특히 자신의 학습능력을 기준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자신의 이력을 너무 부풀려 상위권 보딩스쿨에 진학했다가 오히려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톱10 보딩 스쿨(www.tenschools.org)  ▶필립스 앤도버 아카데미(Philips Andover Academy)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Philips Exeter Academy)  ▶세인트 폴스 스쿨(St. Pauls' School)  ▶디필드 아카데미(Deerfield Academy)  ▶하치키스 아카데미(Hotchkiss Academy)  ▶로렌스빌아카데미(Lawrenceville Academy)  ▶루미스 채프 스쿨(Loomis Chaffee School)  ▶초잇 로즈마리 홀(Choate Rosemary Hall)  ▶더 힐 스쿨(The Hill School)  ▶더 태프트 스쿨(The Taft School)   ◆명문 프라이빗 스쿨(동부)   ▶칼리지잇 스쿨(Collegiate School)  ▶트리니티 스쿨(Trinity School)  ▶폴리 프렙 컨트리 데이 스쿨(Poly Prep Country Day School)  ▶필드스턴 스쿨(Fieldston School) ▶윈저 스쿨(Windsor School) ▶해클리 스쿨(Hackley School)  ▶리버데일 컨트리 스쿨(Riverdale Country School)    ◆명문 프라이빗 스쿨(서부)   ▶호레이스만 스쿨(Horace Mann School)  ▶댈턴 스쿨(Dalton School)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스쿨(Havard Westlake School)  ▶말버러 스쿨(Marlborough School)  ▶샌프란시스코 유니버시티 하이(SF University High)  ▶칼리지 프리퍼레토리 스쿨(College Preparatory School)  ▶크리스탈 스프링스 업랜즈 스쿨(Crystal Springs Uplands School)  ▶브랜슨 스쿨(Branson School) 장병희 기자장단점 보딩 명문 보딩스쿨 보딩 스쿨 보딩 교사

2024-01-28

[부동산 이야기] 밀스 법안 장단점

미국에는 100년도 넘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심지어 이런 건물들의 증·개축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특히 1972년 주법안으로 통과되어 지은 지 50년이 넘은 건물 중에서 역사적 보존 건물로 등록하고 특유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관리하는 로컬정부와 건물의 소유주간에 10년 계약을 맺어서 잘 관리 보호하게 하고 대신에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밀스 법안(Mills Act)이다.     LA시의 경우는 시 의회에서 아예 역사적 보존 지역(Historic Preservation Overlay Zone)으로 23곳을 지정했는데 그중 한인들도 익숙하고 많이 사는윈저 스퀘어, 윈저 빌리지, 행콕 파크, 미라클 마일스, 윌셔 파크, 컨트리클럽 파크 지역 등이 포함된다. 이 지역들은 LA 인근에서 매우 아름답게 관리가 잘되고 좋은 부촌 지역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역의 가치를 더 높이고 소유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 지역에 있는 건물 중에서 만약 보존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물주의 임의로 개보수를 할 수 없고 해당 지역의 이사회 등과 시의 해당 부서에 플랜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는 식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역사적 보존 건물에 해당하는 소유주는 이 밀스 법안을 통해 해당 시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에 신청해서 약 40~60%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0년 계약을 하게 되며 그 이후는 자동으로 매년 리뉴얼이 되게끔 되어 있다.   건물이 팔려서 소유주가 바뀌어도 이는 자동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만일 더는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다시 신청해서 밀스 법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재산세는 똑같이 일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물들처럼 매년 가치를 리뷰해서 조금씩 오르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바이어들의 경우 재산세를 파격적으로 감면을 받는다는 장점과 또한 낡은 집의 보수 유지와 또 필요한 개보수를 해야 할 경우 내 집을 내 맘대로 고칠 수 없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고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에이전트의 경험으로써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잘 관리 보수가 되어있고 또 심지어 개보수를 해놓은 경우 새집보다도 더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는 매몰들이고 하여 의외로 많은 바이어가 선호하는 것을 본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나 첫 주택 구매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인 바이어들은 고칠 게 없는 비교적 새집이나 리모델링된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타인종들은 무조건 새것이 아닌, 신구가 잘 믹스가 돼서 그 집만의 개성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차이점이 뚜렷하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잘 관리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하겠다. 아무리 새집을 사도 불과 몇 년 후면 집이 아주 낡아져 있는 경우도 흔하다. 끊임없이 관리해주고 시즌마다 해줘야 할 것들, 보수하고 그러한 부지런함이 있는 주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연도 수의 집이라도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무조건 새집만 찾기보다는 관리가 잘 된, 주인의 애정이 담긴 그런 집을 찾는 게 좋고 내 집이 되면서는 계속 또 그러한 애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부동산 브로커 어소시에트부동산 이야기 장단점 법안 법안 장단점 법안 계약 보존 건물

2023-09-27

[골프칼럼] <2251> 펴는 것과 꺾는 것 모두 장단점 있어

올바른 스윙이란 백 스윙으로부터 탑 스윙까지 팔을 펴야 한다는 이론과 팔꿈치가 꺾여도 무관하다는 주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스윙방법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도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팔에 힘을 주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펴야 한다는 주장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 그러나 스윙 기본과 근본 자체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후자(팔꿈치 꺾임)보다는 나은 편이다.   필자는 내추럴(natural)을 앞세우는 이론, 즉 팔꿈치가 꺾여도 무관하다는 주장에 동조한다. 하지만 스윙의 핵심문제는 팔과 손목의 꺾임 정도의 한계가 관건이다.   지금까지의 이론은 방향만 제시했을 뿐 한계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므로 한계선이 분명치 않았다. 결국 한가지 이론에 맹종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교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내추럴 스윙이란 말뜻대로 자연스러워야 한다. 다시 말해 젊어서는 팔이 제대로 펴졌으나 해가 갈수록 스윙이 바뀔 수 있으며 고령으로 인한 유연성이 떨어지는, 자유스럽지 못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신체적응을 터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결론은 오버스윙(over swing)이나 팔이 꺾여도 무방하지만 그 한계선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탑스윙에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오버스윙이 생긴다”는 골퍼의 상당수는 팔꿈치가 거의 한글의 ‘ㄴ’자에 가깝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상관없다.   스윙 때 왼쪽 손목만 바르게 펴줄 수 있다면 탑 스윙(top swing)을 지나 클럽헤드가 지면에 닿는다 해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버스윙(over swing)은 무방하다. 단지 탑 스윙에서 왼쪽 손목이 경첩처럼 접혀 클럽헤드가 목표와 평행이 아닌 사선으로 넘어갈 때, 즉 자신의 머리 쪽으로 가깝게 섀프트(shaft) 붙으며 왼손 등이 지면을 향할 정도라면 즉시 이를 교정해야 한다.   탑 스윙에서 왼손 등이 지면을 향하면 다운 스윙을 지나 볼을 칠 때 여러 가지의 실수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깎아치기, 뒤 땅 치기, 덮어 치기 등이 주로 발생한다.   사선으로 넘어가는 오버스윙의 원인제공은 손목의 접힘에도 있지만 탑 스윙 때 오른쪽 팔꿈치의 과도한 들림 상태, 다시 말해 훌라잉엘보(flying elbow)가 발생하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는 백스윙에서 탑 스윙으로 올라갈 때 왼쪽 팔목이 심하게 굽어지는 상태 역시 오버스윙의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왼쪽 팔꿈치의 휘어짐 정도는 대나무와 같이 뻣뻣하거나 ‘ㄴ’자와 같은 형태(shape)도 아닌 유연한 펴짐이 최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왼팔을 “쭉” 편다는 강박관념이 없어야 하며 어드레스(set up) 때 왼팔에 경직 없이 가벼운 펴짐 상태를 유지하며 스윙을 시작해야 한다.     ▶ThePar.com에서 본 칼럼과 동영상, 박윤숙과 동아리 골프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박윤숙 / Stanton University 학장골프칼럼 장단점 팔꿈치 내추럴 스윙 스윙 기본 다운 스윙

2023-07-20

기회 제공 문호 넓지만 개별 멘토링 제한적

  ━    의대 지원자 '가상 셰도잉' 장단점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중 하나가 셰도잉(shadowing)이다. 다른 셰도잉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그림자가 돼서 의사가 하는 일을 관찰하고 배우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가상 셰도잉(Virtual Shadowing)이 생겼다. 장단점을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지적했다.     본문  코로나로 대면 수업이나 대면 활동이 제한적으로 바뀌면서 실제 병원에 가서 임상경험을 하지 않고 화면으로 셰도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오히려 봉사로서는 의미가 퇴색했지만 더 많은 인원이 의료직이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 셰도잉은 유용하다. 실제 병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확실한 대면 셰도잉을 요구하는 곳에 지원하려 한다면 시간낭비가 될 수 있다.     ▶장점   실제 셰도잉보다 문호가 넓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전에는 셰도잉 자리에 들어가려면 ‘연줄’이 중요했다.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의료계에 있으면 자리 얻기가 쉬웠다. 하지만 이민자나 소수계는 그 연줄,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한번도 본적이 없는 동문 선배에게 연락하거나 관련 에이전시를 찾아야 했다.     가상 셰도잉은 굳이 연줄이 없어도 모든 학생이 사회적 지위, 기관 소속 또는 대면 섀도잉을 제한할 수 있는 기타 사회적 결정 요소에 상관없이 셰도잉 체험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상 셰도잉은 예비 의대생에게 맞춰서 설정돼 진행된다. 임상 사례는 예비 학습자에게 특별히 맞춰진 방식으로 선택되고 제시된다.     반면, 대면 셰도잉 데이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약속이 취소되거나, 행정적으로 일어나는 지연, 학생에게 절차와 조건을 설명할 시간 조차 거의 없는 바쁜 임상의를 만나게 된다.     가상 셰도잉 세션에 참여하는 임상의는 오히려 이러한 세션을 개최할 시간을 확보하고 가상 셰도잉 중에 예비 학생들의 학습이 우선 순위로 지정되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최대한 준비된 정보를 제공받는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자신에게 이 의료직이 적성에 맞는지, 평생을 할 수 있을지를 엿볼 수 있다. 대면보다는 못하겠지만 이 또한 유용하다.     ▶단점   대면 셰도잉의 장점이 가상셰도잉의 단점이 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다보니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는 것 말고도 대면 셰도잉을 통해 예비 학생과 의사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들은 의대 진학을 위한 예비 과목과 의대 입학을 위한 멘토가 될 수 있다. 이들 멘토는 의대 지원을 위한 유용한 팁부터 실제 의대 진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의사와 얼마나 긴밀하게 관계를 구축했는지에 따라 추천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반면, 가상 셰도잉 학생은 대면에서 이뤄지는 활동의 이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다. 가상 셰도잉 세션에는 참석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대면 셰도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별적인 관심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게 맞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의료진의 멘토링 및 조언에 참여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많은 의과대학이 가상 셰도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의대는 코로나로 인해 실제 대면 셰도잉이 제한되면서 가상 셰도잉을 선택사항으로 채택했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는 여전히 가상 셰도잉을 대면 경험보다 가중치를 적게 주고 대면 셰도잉을 선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상 셰도잉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면 대면 셰도잉을 전혀 하지 못한 것 보다는 나은 경우지만 대면 셰도잉 만큼의 크레딧을 받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급적 대면 셰도잉에 참여하라고 조언한다. 또 대부분의 의대는 가상 섀도잉을 인정하지만 의대 지원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장병희 기자멘토링 기회 개별 멘토링 예비 의대생 장단점 의대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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