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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브루클린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퀸즈에 이어 두번째 시행
위반시 벌금 최대 400불

퀸즈에 이어 브루클린에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제도가 시행된다.
 
26일 크레인스뉴욕은 다음 달 2일부터 브루클린 거주자는 도로변 근처에 놓인 유기물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고 보도했다.
 
음식물 분리배출 의무화는 지난 6월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전까진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길 권장했다. 퀸즈에선 지난 6월 즉시 시행됐고, 스태튼아일랜드와 브롱스는 내년 3월, 맨해튼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 물질은 뉴욕시 생활폐기물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매립돼 메테인 등 잠재적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게 문제였다.
 
분리배출을 어길 경우 2025년 4월 1일까지는 경고 조치에 그친다. 이후 적발되면 주택과 소형 빌딩은 25~100달러, 대형 빌딩은 100~4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뉴욕시는 10월 13일까지 모든 거주자에 갈색 쓰레기통을 무료로 지급한다. 이를 원치 않으면 55갤런 이하의 뚜껑이 있고 퇴비 라벨이 부착된 쓰레기통을 사용하면 된다.
 
음식물 쓰레기 없이 정원 쓰레기만 배출하는 경우 종이봉투나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배출해도 된다. 다만 일반쓰레기 배출일이 아닌 분리수거일에 배출해야 한다.
 
샌디너스(민주·뉴욕 37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제도가 시행돼도 새로운 폐기 방법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교육 등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시의회는 앞서 폐기물 처리 현대화에 관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조례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더불어 59개 커뮤니티에 각각 최소 2개 이상의 재활용 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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