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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우편투표 확대된다

호컬, 투표권 강화 패키지법안 서명
특별한 사유 없어도 우편투표 가능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운데)가 20일 맨해튼 뉴욕로스쿨에서 부재자 투표가 아닌 조기투표 기간에도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욕주지사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운데)가 20일 맨해튼 뉴욕로스쿨에서 부재자 투표가 아닌 조기투표 기간에도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욕주지사실]

내년부터 뉴욕주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0일 맨해튼 뉴욕로스쿨에서 부재자투표가 아닌 조기투표의 경우에도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S7394A·A7632A)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우편투표를 신청해 손쉽게 투표할 수 있다. 우편 부재자투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했던 부재 사유(선거일 투표 불가능한 사유)도 요구하지 않는다. 주정부는 이 법이 발효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투표를 하기에는 너무 바쁜 경우가 많은데, 마침내 누구나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됐다”며 “투표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편투표 확대에 반발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뉴욕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주정부와 호컬 주지사를 고소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이날 우편투표 확대 법안 외에도 뉴욕주민들의 투표권을 강화할 수 있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봉투에 테이프 조각 등이 붙어 있어도 투표용지에 문제가 없다면 무효처리가 안 되도록 하는 법안 ▶조기투표 기간동안 투표소 변경 제대로 공지 ▶교정 시설에서 석방되는 개인에게 투표정보 제대로 제공 ▶투표소 직원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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