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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망명신청자 서비스 제공업체, 시 감사원 감사 착수

의료 서비스 업체 ‘닥고’ 무입찰 계약 부실 논란
랜더 "가능한 많은 경쟁 통해 업체 선정해야"

뉴욕시 망명신청자 서비스 제공업체가 무입찰 계약으로 부실 논란에 휩싸인 후 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18일 “뉴욕시 신규 망명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고용한 의료 서비스 업체인 ‘닥고(DocGo.Inc)’와의 계약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랜더 감사원장은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에 보낸 성명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경쟁을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공급업체가 요구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연방수사국(FBI)은 ‘닥고’의 선정 방식과 업무 수행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며 4억3200만 달러의 무입찰 계약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닥고’와의 계약에 있어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는 호텔 비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HPD와의 계약에 따라 닥고는 망명신청자의 호텔 객실 1박 가격 중 170달러를 시 당국에 청구하도록 하고, 차액은 자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망명신청자들이 객실 1박 가격이 170달러보다 저렴한 북부 외곽 지역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책정된 가격은 실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시 감사원이 닥고와의 계약 승인을 거부하자 시장실은 “2022년 부여된 긴급 조달권한(emergency procurement powers)에 따라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민자들은 감사를 기다리는 동안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랜더 감사원장은 “뉴욕시 자금의 투명한 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아담스 행정부에 부여한 긴급 조달 권한의 조건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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