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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상실 2개월새 30만명…내년 5월까지 1600만명 심사

자격 박탈시 항소권 활용해야

메디캘(Medi-Cal) 심사가 강화된 이후 가주에서 수십만 명이 보험 혜택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메디캘 혜택을 상실했을 경우 이의 제기 또는 자격 복원 방법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7월 이후 30만 명이 메디캘 자격을 잃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가주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됐던 메디캘 자격 확인을 재개하고 있다”며 “2024년 5월까지 약 1600만 명의 주민이 자격 여부를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주정부는 메디캘 자격을 잃은 주민이 늘자 전화(916-552-9200)로 상실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또, 자격이 있음에도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 혜택을 상실한 주민에게 이의 제기 기간(90일 내)을 허락하고 있다.
 
가주 건강 옹호 단체 티티아나 파시우 교육 담당은 “자격을 잃었다 해도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많다”며 “혜택을 상실해도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험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메디캘 신청 전문가들은 관련 우편물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메디캘 관계자들은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메디캘 웹사이트 또는 지역 사무소에 전화해서 주소를 업데이트할 것 ▶세금 신고서 및 의료 기록 등의 서류를 잘 보관해둘 것 ▶주정부 갱신 웹사이트( keepmedicalcoverage.org)를 통해 갱신 알림을 설정해둘 것 ▶갱신 절차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메디캘 문제를 도와주는 사무소에 전화(888-452-8600)해서 도움을 요청할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메디캘 혜택을 잃었을 경우에는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인 가정으로, 개인의 경우 연소득 3만3975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4인 가정의 경우 연소득 6만9375달러 미만이면 새 플랜에 가입이 가능하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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