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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탄약 판매 신원조회 강화

연방대법원, 법 시행 중지 요청 기각
13일부터 새로운 총기규제법 발효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규제법 시행 중지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13일부터 새로운 총기규제법이 발효된다.  
 
12일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은 개인 총기 및 탄약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시스템을 차단해 달라는 총기 판매업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새로운 총기규제법을 뉴욕주의회에 발의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판결로 규제 시행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으며, 총기 판매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검사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뉴욕주 총기 소매업체는 탄약에 대한 신원 조회서를 연방수사국(FBI)에 직접 제출하는 대신 뉴욕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기 소매업체가 소비자 신원 조회를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직접 제출하면 정부가 소매업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식이었다면, 이제 소매업자들은 뉴욕주 경찰을 통해 NICS에 신원 조회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신원 조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총기 신원 조회에는 9달러, 탄약 신원 조회에는 2.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새로운 법에 따라 소매업체는 총기와 탄약 판매 전 NIC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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