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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고위험 운전자 퇴출 추진

DMV, 교통위반 벌점제 강화
면허 정지·취소 기준 낮춰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퇴출하겠다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뉴욕주 차량국(DMV)이 교통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에서 교통위반 티켓을 받게 될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누적된 위반 사항에 따른 면허 정지 속도도 빨라진다.  
 
DMV의 제안에 따르면, 우선 고위험 운전에 대한 벌점이 강화된다. DMV는 ▶알코올 및 약물 관련 위반 ▶무면허 운전 ▶작업 구역에서의 과속 ▶부상 사고 발생 후 현장 이탈 ▶교량 충돌 등 현재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위반 사항에 벌점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등 기존에 벌점이 부과됐던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제안 사항에 포함했다.  
 


고위험 운전자의 면허 취소 기준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18개월 동안 벌점 11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됐지만, 제안된 개정안은 상습 위반자에 대한 행정 조치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한다.  
 
상습적인 위반 및 난폭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면허 요청 시 사용되는 점수 시스템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운전자의 3년 전 운전 기록까지 검토했던 반면, DMV는 평가 과정에서 재면허 신청일로부터 4년 전 운전 기록까지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약물이나 알코올을 복용한 운전자에 대한 영구 면허 취소 기준도 낮아진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가 5회 이상 약물이나 알코올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재면허 신청이 거부된다. DMV는 영구 면허 취소 기준을 ‘4회 이상 유죄 판결’로 낮출 것을 제안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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