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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권리 축소·별채 판매 등 주지사 손에

의회 통과한 가주 법안들
환각 버섯 소지 처벌 금지·노동법 강화
무인 트럭 운행 금지 등 법안 시행 앞둬

개빈 뉴섬 주지사 책상에는 현재 의회에서 잇따라 통과된 법안들이 놓여있다.
 
먼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성 소수자와 관련한 가주 공교육 법안들을 두고 주지사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성 소수자, 인종 등과 관련한 서적, 교육 자료, 커리큘럼 등을 지역 교육구가 임의로 제외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1078)이 주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주 정부에 힘이 실리면서 교육구의 자치권과 학부모의 권리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성 정체성 등을 두고 비판하는 언어, 행위 등을 아동 학대로 간주(AB 957), 미성년자가 제출한 성별 또는 성별 변경 신청을 기밀로 유지 및 해당 미성년자 부모의 정보 접근 제한(AB223),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 문화 교육 의무 실시(AB5) 등도 현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가주에서는 마리화나 카페도 곧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 판매 라운지 등에서 음식,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AB374)이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 카페에서 라이브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해당 공연의 티켓 판매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마리화나와 같이 환각 성분을 함유한 ‘환각 버섯’ 소지자(21세 이상)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법안(SB58)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주택 관련 법안들도 현재 뉴섬 주지사의 손에 달려있다.
 
신규 주택 건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한해 주택 신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SB423)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상태다. 뒤뜰에 별채 등 추가유닛(ADU)을 지어 주택과 별개로 판매할 수 있는 법안(AB1033)도 의회를 통과했다. 물론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받아 통과되더라도 각 지역 정부가 상황에 맞게 시행 조례안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가주 노동법은 한층 강화된다.  
 
의회는 임금 청구 또는 불평등한 임금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직원에게 고용주가 90일 이내 징계 등을 내릴 경우 보복 행위로 간주하는 법안(SB497)을 통과시켰다.
 
식품 첨가물에 일부 화학 물질 사용 금지안(AB418)도 주지사 책상에 놓여있다. 이 법안은 식품 첨가물에 브롬산칼륨, 브롬화식물성기름, 프로필파라벤, 적색3호 색소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가주에서는 유명 캔디 제품인 스키틀즈, 젤리빈 등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율 주행 실용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의회는 프리웨이 등에서 대형 트레일러 등 무인 트럭 운행 금지안(AB316)을 통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트럭 운전 업계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이 현재 뉴섬 주지사를 고심하게 한다. 그는 정작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노동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성 소수자 차별법을 시행 중인 주에 가주 공무원 출장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SB447)도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가주 공무원 출장 규정은 텍사스를 비롯한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켄터키, 캔자스, 테네시 등 12개 주에 대해 공무원 출장을 금지해왔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법을 시행 중이란 것이 주된 이유였다.
 
LA타임스는 12일 “가주 공무원 출장 금지 규정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성 소수자 평등을 장려하는 주정부 지원 홍보 캠페인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인종, 성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가주의 공정고용·주택법에 인도의 계급 제도인 ‘카스트’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는 법안(SB403)도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파업 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법안(SB799)은 상원에서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상원에서 최종 승인되면 SB799 역시 뉴섬 주지사에게 넘어간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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