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름으로 구매 후 회사 비용 처리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자동차나 회사와 관련된 자산을 개인 이름으로 구매하더라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답= 지난 몇 년 동안 보너스 감가상각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자산 구매와 관련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비용 처리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산 구매 시에는 자동차를 포함하여 회사의 명의로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비용 처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small business로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자동차를 회사 이름으로 구매할 경우, 주주의 이름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보험료나 서류 작성과 같은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개인 이름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목격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IRS의 Private Letter Ruling 200930029에 따르면 자산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산의 사용 목적이 비즈니스 목적이라면 감가상각 비용, 수리 및 유지 비용, 섹션 179 감면을 포함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문=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하면 될까요?
▶답=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법인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법인 회의록 상에 accountable plan을 도입하여 각각의 비용을 환급받을 계획을 공포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용 목적과 상세 비용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여 환급 형태로 비용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류상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두 번째는 Agency Agreement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간단합니다. 주주가 구매 계약서에 타이틀 홀더로 기재되지만 실제 타이틀 소유는 법인이라는 내용의 대리 계약서를 체결하면 회사가 비용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