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 지지 의원 늘어났다
오소프 상원의원 성명
“법안 통과 위한 노력 계속”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미국과 한국 상호 간 경제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한미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소프 의원은 상원에서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그의 지역구인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을 비롯해 한화와 SK 배터리 공장 등 한국 기업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이 법안은 전문 교육·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미국 정부가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취업비자인 H-1B 비자는 연 8만5000여개로 제한돼 전 세계 전문직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H-1B 비자 한도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된다.
이 법은 지난 4월 하원 외교위원회의 영 김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 공동발의자는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19명으로 늘어났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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