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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성 정체성 부모에 통보 못한다”

법원, 교육구에 임시 금지명령

샌버나디노 수피리어 법원은 학생의 성 정체성을 학부모에 통보하는 치노밸리통합교육구 규정에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가주 검찰청이 지난달 28일 치노밸리통합교육구를 상대로 학부모 알림 정책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본지 8월 29일자 A-4면〉
 
톰 가르자 판사는 “해당 규정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일반적”이라며 “해당 규정을 통한 부모의 지원과 참여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나 언급도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다만 이번 소송을 계속하기 위한 청문회는 오는 10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소송을 제기한 롭 본타 가주 검찰청장은 “학생이 성 정체성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때 학교가 이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은 차별적이며 인권과 사생활 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LGBTQ+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반면, 교육구를 대변하는 학부모이자 전 교육구 교사인 크리스티 허스트는 성명을 통해 “부모와 학생, 교사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가장 좋은 교육이 실행된다”며 “이 명령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 간의 신뢰가 무너진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 또한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구는 지난 7월 20일 학부모에게 자녀가 트랜스젠더임을 통보하는 규정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규정은 학교가 학생의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을 경우 3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한다. 또 다른 성별에 기반을 둔 스포츠 참가, 욕실과 탈의실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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