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착취 전담반 첫 타깃은 한인
LA카운티검찰 LJU 창설 발표
자바 원하청 한인들 첫 기소
중범죄 적용, 강력 처벌 시사
“또 기소”…한인들 파장 촉각
LA카운티검찰, 가주노동청 등은 6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 착취와 체불 사례 등을 전담 수사하는 노동사법부(Labor Justice Unit·이하 LJU) 창설을 발표했다.
LJU는 LA카운티검찰내에서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 임금 위반, 불법 공제, 수당 지급 거부 등 임금 착취 관련 행위만을 전담하는 검사,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부서다.
이날 LJU가 창설 후 첫 사례로 기소한 고용주는 원하청 관계인 다운타운 의류업체 2곳의 한인 고용주들이다. 의류업체 ‘파브(Parbe)’의 로렌스 이(68) 대표는 원청업자로 문서 위조에 따른 위증 혐의, 하청업자인 봉제공장 ‘HTA 패션’의 박순애(64) 대표는 임금착취 등의 혐의로 이날 오전 체포됐다. 이씨에겐 7만5000달러, 박씨에게는 10만달러의 보석금이 각각 책정됐다.
LJU측은 “박씨의 봉제 공장은 대부분 이씨 회사의 하청 작업을 맡아왔다”며 이번 사례가 임금착취와 관련해 원하청업자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임을 시사했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가주노동청장은 “박씨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직원 2명의 임금을 950달러 이상 착취해 2건의 중범죄, 1건의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씨 역시 봉제면허 갱신 과정에서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3건의 위증 혐의로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LJU에 따르면 박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노동청 조사에서 임금 체불과 관련,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및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임금 체납에 따른 합의 사실이 있음에도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류제조업체·계약업체등록 서류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 수사관은 “심지어 이들은 지난해 가주산업관계부(DIR)의 노동법 준수 여부 조사 과정에서 위조된 등록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며 “이 기간 봉제공장 노동자들은 주 55시간 근무에도 최저 임금은 물론 초과 근무 수당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LJU가 임금 착취 문제를 중범죄로 규정한 첫 번째 기소 사례로 기록됐다. 지난해부터 가주는 고용주의 임금 착취 행위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 체불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을 시행 중이다.
지니 강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가 950달러 이상 또는 12개월 동안 2명 이상의 직원으로부터 2350달러 이상을 편취했다면 형법(487(m))에 따라 중범죄로 분류된다”며 “이 법에서 직원의 정의는 독립계약자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인 의류 및 봉제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주한인봉제협회 제니 현 사무국장은 “기소된 업주들이 봉제협회 소속은 아니지만, 등록 증명서 기재가 잘못됐다면 앞으로 한인 업주들도 앞으로 매우 조심해야 할 문제”라며 “봉제 업계에서 임금 문제가 여전히 주요 사안인 만큼 회원들도 이번 사건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조지 개스콘 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LA는 미국에서 임금 절도의 중심지”라며 “앞으로 임금 절도에 대한 형사 기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LA카운티검찰은 지난해 4월 임금 착취 행위를 전담하는 가주산업관계부(DIR)가 고발장, 제보 내용,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위법 사례를 파악, 민·형사상 소추를 위해 검찰에 관련 기록을 회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업무 협약을 가주노동청과 맺은 바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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