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리화나 판매, 311 신고로 잡는다
시의회, 불법 거래 근절 위한 조례안 검토
불법 판매 311 신고가능, 관련 캠페인 추진
6일 시의회 소비자·근로자보호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불법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조례안(Int 1010-2023)에 대해 심의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정부는 민원전화 311 플랫폼(전화, 웹사이트 등)에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신고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 시정부는 정기적으로 접수된 민원을 파악해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도 각종 연기, 냄새 등에 대한 전반적 민원접수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담배와 관련된 민원에 최적화돼 있다. 311 웹사이트에도 ‘금연구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건물의 금연정책 위반’, ‘담배 자판기 불법설치’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시의회는 신고된 민원을 바탕으로 손쉽게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단속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와 구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995-2023)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뉴욕시 행정법을 개정해 시정부가 의무적으로 불법 마리화나 판매 근절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달엔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에 세를 준 건물주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Int 1001-B)을 통과, 발효시키기도 했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라이선스 없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팔고 있는 매장을 발견한 단속 기관은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건물주에게 보낼 권한이 있다. 경고 조치가 이뤄진 뒤 후속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불법 마리화나가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처음에는 5000달러, 그 이후에는 위반 시마다 각 1만 달러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게 된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8000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주는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하지만 실제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하기까지 절차가 미뤄지며 2년 가까이 걸렸고 그동안 불법 마리화나 산업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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