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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 시행세칙 개정 둘러싸고 이견 분분

유권자 등록 해야할 수도

지난 1일 한인회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여 기자회견에 임했다.

지난 1일 한인회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여 기자회견에 임했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승)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정된 선거 시행세칙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재승 위원장, 최병일 부위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해 수정된 시행세칙을 소개했으나 여러 이견이 제시된 세칙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먼저 입후보자격 요건 중 "2대 회장 재임기간, 즉 4년 연속(2020~2023년) 한인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인 자에 한한다"라는 점(9조 2항)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코로나19팬데믹 기간 회비 수거 및 명단 작성 과정이 미흡해 회비 납부 여부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이재승 위원장은 5일 본지에 "회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증거를 알아서 가져오면 선관위는 확인만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입후보 신청 시 한인회 정회원 200명에게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정회원이란 올해 9월 말까지 한인회비 20달러를 납부한 사람을 뜻하며, 이중 추천자는 무효다(10조 5항).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접수비 1000달러를 받고 접수증을 교부한다'는 11조 2항의 내용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위원들이 해석을 다르게 했다"며 접수증은 돈을 내지 않고 받아가되, 서류를 지참해 후보 등록할 때 접수비 1000달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시행세칙에 의하면 이후 위원회가 서류를 5일 이내에 검토하여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후보자가 공탁금을 완불한다. 이때 미비한 서류가 있으면 위원회가 후보자에 통보해 후보자는 2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이번 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공탁금 5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접수비 1000달러를 낸 후 공탁금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받을지, 4만9000 달러만 받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회가 논의 중이라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서면(등록필증) 통지를 받은 후에는 접수된 모든 서류와 공탁금은 일절 반환되지 않는다.  
 
시행세칙 15조 1항은 "유권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3조에서 지정한 광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과 한국인 편부모의 후손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인회비 납부 여부는 상관없다.  
위원회는 선거일 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이 또한 실행 가능성 및 참여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온라인 등록이 아닌 직접 한인회를 방문하거나 해야 한다. 이재승 위원장은 이에 대해 "(등록을 받을) 봉사 인력을 구해야 하며, 모처럼 지역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유권자들을 번거롭게 할 것이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또한 아직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일 현재까지 등록서류를 받아간 사람은 이홍기 현 회장과 김형률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협의회장 두 명이다.  
 
이재승 위원장은 "한인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졌던 것은 10여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투명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장 선거는 노크로스 소재 한인회관에서 오는 11월 4일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진행하며, 36대 회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까지 2년 임기를 지낸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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