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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를 받는 시기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은퇴를 앞둔 분들이 SSA를 언제 받을지 결정해야 할 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일까요?
 
▶답= 먼저 SSA를 만기 퇴직 연령 (FRA-Full Retirement Age) 이전에 받을지 이후에 받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SSA를 일찍 받기 시작하면 월 혜택이 줄어들게 되고 (SSA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연령은 62세) 만기 퇴직 연령에 받는 금액보다 25-30%까지 적게 받게 됩니다. 또한 만기 퇴직 연령(FRA) 이후에 SSA를 받게 되는 경우, 이 크레딧을 70세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이 시점까지 혜택이 최대화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SSA를 받는 손익 분기점이 되는 연령입니다. 손익분기점이 되는 나이는 일반적으로 80대 초반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령보다 오래 살수 있다면, 기다렸다가 받는 것이 유리하고 이 연령에 도달하지 않을 것 같을 때는 일찍 받기 것이 유리합니다.  
 
조기에 돈이 필요할 때는 월별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SSA 혜택을 일찍 받는 것이 좋으며, 아직 일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경우, 특히 현재 지출을 충당하는데 SSA 소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SSA를 받는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내가 SSA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받는 SSA에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인지입니다. SSA에 대한 과세는 내가 받고 있는 SSA 소득액과 내가 개인으로 벌고 있는 소득액을 합산해서 결정됩니다.  
 
개인으로 신고할 경우, 합산 소득 (SSA 소득과 개인소득)이 $25,000~$34,000인 경우, 수령하는 SSA에 최대 50%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34,000 이상이면 수령하는 SSA에 최대 85%까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신고의 경우 합산 소득이 $32,000~$44,000이면 최대 50%까지 과세될 수 있고, $44,000 이상이면 혜택의 최대 85%까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 소득에 대한 각각 50%, 85%의 소득세는 SSA에 부과되는 소득세이며, 이 SSA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나이와 상관없이 개인이나 부부가 받는 합산 소득액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일 경우, 합산된 소득이 $34,000 이상일 때 85%의 세율까지 SSA 수령액에 부과되고, 부부일 경우, 합산 소득이 $44,000일 때 85%의 세율까지 SSA 수령액에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의:(714)472-4267

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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