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대 주택 DB 등록…샌타애나, 렌트비도 규제
샌타애나 시가 관내 모든 임대 주택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있다.시 당국은 지난해 11월 발효된 렌트 컨트롤 조례에 따라 이달부터 임대 주택과 연간 렌트비 인상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있다며, 임대 주택 소유주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은 웹사이트( santa-ana.org/rental-registry)에서 할 수 있다. 시 당국이 정한 규정에 따른 등록 면제 신청 대상 주택 소유주의 경우, 이 웹사이트에서 등록 대신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비는 유닛당 100달러다.
렌트 컨트롤 조례는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을 3% 또는 연간 물가상승률의 80% 중 낮은 수치로 제한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될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2.54%로 결정됐다.
문의는 전화(714-667-220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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