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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대 주택 DB 등록…샌타애나, 렌트비도 규제

샌타애나 시가 관내 모든 임대 주택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있다.
 
시 당국은 지난해 11월 발효된 렌트 컨트롤 조례에 따라 이달부터 임대 주택과 연간 렌트비 인상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있다며, 임대 주택 소유주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은 웹사이트( santa-ana.org/rental-registry)에서 할 수 있다. 시 당국이 정한 규정에 따른 등록 면제 신청 대상 주택 소유주의 경우, 이 웹사이트에서 등록 대신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비는 유닛당 100달러다.
 
렌트 컨트롤 조례는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을 3% 또는 연간 물가상승률의 80% 중 낮은 수치로 제한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될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2.54%로 결정됐다.
 
문의는 전화(714-667-220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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