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와 취소 불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차이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와 취소 불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차이점은 ?▶답=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와 취소 불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의 명백한 차이점은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는 원할 때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탁자(Trustee)가 계속 신탁 관리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결정을 변경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한 후 수혜자(Beneficiary)를 다른 수혜자로 바꾸고 싶을 때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취소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제한받게 됩니다. 트러스트에 등재된 사람들 승인 없이는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취소 불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변경하려면 본인, 양도인 (the grantor), 피신탁인(the trustee), 수혜자(the beneficiary)가 승인을 위해 모두 동의하는 서명을 제공해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이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법원 명령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두 유형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트러스트에 관한 세금 부분입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해지할 경우 트러스트 내 자산은 여전히 본인 소유이며, 트러스트 내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은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개인 세금 신고서에 보고가 됩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서는 자산이 더 이상 본인의 소유가 아니며 해당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없습니다. 트러스트 자산에 관해 납부해야 하는 모든 세금 부분은 트러스트의 세금 신고서에 적용됩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 내의 자산은 여전히 본인 소유이므로 파산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자산은 양도인이 아닌 트러스트 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증여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됩니다.
▶문의:(833)256 -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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