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관할 전 시의원 부패 혐의 3년6개월 실형
리들리-토머스 28일 선고
법원 “반성없어 중형 필요”
연방법원은 28일 오전 USC 대학에 1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해 학교 측이 자신의 아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토록 한 것 등 총 7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진 MRT에게 “커뮤니티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며 장기간의 연방교도소 구금형을 선고했다.
데일 피셔 판사는 이날 선고 재판에서 “MRT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지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중형 사유를 밝혔다. MRT에게는 구금형 복역 이후에도 3년 동안의 보호관찰, 3만 달러의 벌금형이 함께 내려졌다.
형사 재판 내내 증언대에 서지 않았던 MRT는 선고 직후 자신의 아들을 통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가족과 지지자들에게 내가 뭔가 비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비춰져 죄송하다”며 “내가 한 행동과 조치들은 잘못된 조언에 근거한 것이지만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애초 유죄 평결이후 검찰 측은 법정에 6년 형을 요구했으며, 변호인 측은 2~3년의 가택 연금형을 요청한 바 있다. MRT는 11월 13일까지 교도소에 입소해야 한다.
한편 주의회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LA 시의원을 지낸 MRT는 남가주의 오랜 흑인 정객으로 사우스 LA에 지지기반을 두고 32년 동안 승승장구했다. 그가 시의원직을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흑인 여성인 헤더 허트가 10지구 의원직에 임명되면서 한인사회에서는 시의회가 선거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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