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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뉴욕주 건강보험 갱신해야

지난 몇 년간 팬데믹 영향으로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뉴욕주 에센셜플랜 등 건강보험 갱신이 유예됐다. 이에 따라 갱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유지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방법에 따라 다시 정기 갱신 절차가 시작됐다.
 
보건국은 봄부터 1년간에 걸쳐 가입자들에게 이메일,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갱신 시기를 알리고 있다. 통지를 받는 일정은 개인마다 다르다. 보험 종료 일자가 다른 까닭이다. 즉, 모두가 동시에 보험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보험이 10월에 종료되는 가입자는 9월 초에 통지를 받고, 10월 안에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지 않으면 물론 보험이 없어질 수 있다. 갱신 기한을 놓쳤다면 뉴욕주 보건국(855-335-5777)에 연락해 빨리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팬데믹 때와 개인 재정 사정이 달라져서 더는 저소득층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뉴욕주 조건부 건강보험(Qualified Health Plan-QHP)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보건국은 포괄적 혜택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QHP 옵션을 제공한다. 자격을 알아보려면 전화 또는 웹사이트(nystateofhealth.ny.gov)를 이용하면 된다. 물론 민권센터(718-460-5600)에 문의해도 된다. 민권센터는 65세 미만 뉴욕 주민들의 보험 가입을 돕는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불행하게도 복잡하고, 비싸고, 엉망이다.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없을 때 애써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무시한다. 또 통증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도 심지어 보험이 있어도 개인 부담금 등에 대한 걱정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서류미비 신분이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기회도 적어 더 문제가 심각하다. 한인들은 5명 가운데 한 명이 건강보험 없이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19년 건강 봉사 활동을 시작한 민권센터는 5000여 명 이상에게 건강 검진을 제공하고, 주로 서류미비자인 10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NYC케어 등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뉴욕주에서는 서류미비 가정들을 위한 여러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차일드헬스플러스에 서류미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입할 수 있고,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임산부인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NYC케어를 통해서는 뉴욕시 거주 저소득층 서류미비자가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정보를 알리기 위해 민권센터는 가두 홍보 등으로 지난 몇년간 1만여 명 이상의 주민들을 만났다. 많은 주민이 정보가 없어 보험 가입을 못 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이곳저곳에 테이블을 깔고, 전단을 배포하고, 세미나를 여는 등 홍보에 힘을 쏟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뉴저지 민권센터(201-416-4393)도 올해부터 주정부에서 시작한 서류미비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을 돕고 있다.
 
이런 모든 노력은 정부의 정책 변화로 건강보험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 당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면서도 미국에서 ‘건강을 지키는 일이 모두의 권리’로 인정받는 그 날이 오도록 계속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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