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에도 실업수당 지급 법안 논란…가주 상원 최장 6개월 지급안
업주 반대 속 주정부 부담 무게
파업은 선택·무임금 원칙 대세
가주 내 실업수당은 엄격히 ‘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일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했는지 아닌지도 제출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앤서니 포르탄티노 가주 상원의원(민주·버뱅크)이 22일 발의한 ‘파업노동자 단기 실업수당 지급안(SB 799)’ 초안에 따르면 현재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파업 2주 후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6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포르탄티노 의원은 “노동자들은 언젠가 합의를 통해 다시 일에 복귀하겠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수당 신청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단체들은 실업수당 허용은 노동자들이 결국 협상에서 업주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파업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을 허용하는 주는 아직 없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일부 특정 분야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지만, 파업 자체를 선택으로 보고 무임금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 고용주들과 가주 내 상공회의소들은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급되는 수당의 피해를 고스란히 업주와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주상공회의소는 실업수당 지급이 매주 450달러로 최대 26주간 지속하면 고스란히 업주들의 급여세 인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게다가 가주 정부는 지난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로부터 실업수당과 관련해 총 200억 달러를 차용했으며 아직도 이자와 함께 갚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아직 파업에 대한 지지 여부나 실업수당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가주 하원은 2019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상원에서 반대에 밀려 좌절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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