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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의 장점은 무엇인가?
 
▶답= 모든 재산을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에 이전한 뒤에도 전과 같이 본인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트러스트를 만드는 본인(Trustor)이 조항을 추가하거나 취소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양도인 사망 시 재산이 법원으로 넘어가 공증되어야 하는 유언 상속 법원 검인, 일명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피할 수 있고 이에 따르는 각종 법원 비용, 변호사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프로베이트 진행시 모든 재산 내용이 외부에 공개가 된다. 하지만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개인 정보와 재산이 보호가 된다.
 
이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양도인이 사망 후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모든 재산이 트러스트 지정 상속인에게 그대로 옮겨진다는 장점이 있다.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동안, 미래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력해지거나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자산이 어떻게 분배가 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미리 만들 수 있게 해준다.  
 
▶문=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를 어떻게 "펀딩 (Funding)"하나?
 
▶답= 먼저 펀딩은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 진행 상에서 재산정리를 뜻한다. 부동산의 경우, 자산을 트러스트에 맡기려면 자산의 소유권이 트러스트 자격으로 부여된 수탁자 이름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만약 John과 Jane Kim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신탁에 맡기고 싶다면 그 주택의 제목을 "John & Jane Kim as co-Trustees of the Kim Family Living Trust의 공동 수탁자"로 새로이 다시 지정되어야 한다.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에서 부동산을 트러스트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새로운 증서를 그 부동산이 위치한 주변 카운티 등기소에서 등기 등록한다.
 
부동산과 유사하게 은행 계좌를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에 입금하기 위해 계좌의 소유권은 트러스트의 지정된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문의:(833)256 -8810

크리스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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