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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에어비앤비 자취 감춘다

단기숙박공유 규제 조례 시행 2주 앞으로
30일 이내 렌트 주려면 시정부 등록, 세금 내야
단기 렌트사업자 부담 커져 수천 개 사라질 듯

에어비앤비 등을 겨냥한 뉴욕시의 단기숙박공유 규제 조례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조례가 시행되면 호스트가 뉴욕시 주택을 렌트한 뒤, 에어비앤비·부킹닷컴 등 플랫폼에 등록해 훨씬 비싼 돈을 받고 단기렌트로 돈을 버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정부에 단기 호스트로 등록하면 세를 줄 수는 있지만, 등록 과정이 복잡한데다 세금 부담도 커진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 약 수천 개의 에어비앤비 매물이 자취를 감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는 다음달 5일부터 단기숙박공유 규제 조례를 시행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제는 30일 이내로 세를 내주고 돈을 받으려는 호스트는 시정부에 개인정보와 렌트 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이 정보를 근거로 관광세와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뉴욕주는 그동안 에어비앤비 사용시 숙박세는 징수했지만, 판매세는 걷지 않았다.  
 
또한 호스트는 게스트에게 전체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것은 금지되며, 30일 이내의 단기 체류기간에 집의 일부를 ‘공유’하는 행위만 허용된다.  
 
이같은 조례는 ‘에어비앤비 차익 거래’에 뛰어든 뉴요커들이 많아지면서 렌트가 더욱 급등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그간 많은 뉴요커들은 목돈을 들여 렌트 여러개를 계약했고, 이 매물을 에어비앤비 등에 등록해 단기로 돌리면서 수익을 올렸다. 월 3000달러 수준의 렌트를 계약하고, 본인은 그곳에 살지 않지만 단기 렌트로 한 달에 2배가 넘는 수준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호스트는 최대 5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된다. 정상적으로 등록한다고 치더라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 에어비앤비 매물이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 조례를 놓고 “단기 렌트를 사실상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WSJ는 “이미 9월 5일 이후 단기 렌트 숙박옵션이 줄어들고 있다”며 “뉴욕시에서만 약 수천개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WSJ는 “9월 이후 뉴욕 단기 렌트에 머물 계획이라면,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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