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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마리화나 면허 발급 잠정 중단

'일시 중단'에서 '잠정 중단'으로…면허 관련 혼란 지속
상이군인 4명, 면허 발급시 규정 어겼다며 위헌 소송 제기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 뉴욕주의 마리화나 면허 발급에 예비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면허 발급이 잠정적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최근 상이군인(전투나 군사상 공무 중 몸을 다친 군인) 4명이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법 관련(Justice-involved)’ 개인에게만 뉴욕주가 ‘조건부 성인용 소매 약국(CAURD)’ 면허 신청 자격을 부여한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케빈 브라이언트 뉴욕주법원 판사는 지난 18일 뉴욕주에 '마리화나 라이선스 프로그램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려 소송을 제기한 상이군인 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주가 상이군인을 신흥 마리화나 시장에서 최소 50%의 고용 기회를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 및 경제적 형평성’ 하위 그룹으로 설정하는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을 정했지만, 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이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판결에 따라 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은 새로운 CAURD 면허 발급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 그러나 판사는 8월 7일 이전에 면허를 승인받았을 경우에 예외를 인정했다.  
 
브라이언트 판사는 22일까지 마리화나 판매소 개업 요건을 이미 충족한 사업체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주정부에 명령했고, OCM에 신속하게 일반 라이선스 발급 요건 규정을 마무리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이 내려지기 전부터 OCM은 여러 차례의 공개 의련 수렴 기간을 거쳐 '일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요건' 규정을 마무리하는 중이었으며, 일반 신청 기간은 올가을 열릴 예정이었다.  
 
지난 11일 개최된 소송 심리에서 CAURD 면허 소지자의 변호사들은 "고객들이 이미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왔으며, 판결로 인해 개업이 취소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브라이언트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CAURD 프로그램이 법적 위험에 처해 있다"며 "지속적인 법적 문제가 기존 면허도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 소송 심리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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