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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탑승객 몸무게 잰다…교통부 고시로 내달 8~19일

인천공항 탑승 시 거부 가능

[대한항공 웹사이트 캡처]

[대한항공 웹사이트 캡처]

대한항공이 한시적으로 탑승객의 체중을 측정한다.
 
대한항공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측정은 인천공항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내달 8일부터 19일까지, 국내선은 김포공항에서 이달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대한항공측은 익명으로 수집한 측정 데이터는 안전운항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측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탑승 시 안내직원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6년 제정된 ‘항공기 중량 및 평행 관리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 또는 필요에 따라 승객 및 수하물, 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 등의 표준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산출하고 항공기 무게 및 중량 배분에 적용하고 있다.
 
제45조 2항에 따르면 승객 중량 측정 시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해 체중계의 측정값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로 유지돼야 하며 측정된 모든 승객 중량 데이터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의 티웨이항공도 지난 1월에,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승객 체중 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뉴질랜드도 지난 5월 30일부터 5주에 걸쳐 전체 탑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전 승객들의 체중을 자발적 참여로 측정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항공사측은 운항 안전을 위해 기내 탑재되는 모든 것의 무게를 측정하며 이는 항공당국에 따른 의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항공국(FAA)의 2019년 자문 회람에 따르면 항공사가 탑승 전에 승객의 체중을 측정하거나 승객에 체중을 묻고 의류 무게로 최소 10파운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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