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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가능성

시의회, 임대계약 중개 수수료 세입자 부담 금지 추진
집주인·중개회사 반발…렌트 인상 등 부작용도 우려

뉴욕시에서 렌트 계약을 할 때,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방안이 뉴욕시의회에서 힘을 받고 있다.  
 
렌트 부담이 큰 세입자들이 수수료 걱정을 덜 수 있어 환영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랜드로드가 수수료를 렌트를 올리는 식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관련 조례안(Int 1105)이 시의회 내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 25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는 과반 가량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통상 랜드로드가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랜드로드가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뉴욕시에선 주거용 렌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뷰잉 약속을 잡거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여태까지는 한 달 치 렌트 혹은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오세 시의원은 “뉴욕시의 현재 중개 수수료 기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특정 서비스가 필요해 관련 인력을 고용한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아주 간단한 이치를 적용한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랜드로드와 부동산 중개 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반발이다. 이들은 랜드로드가 무조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게 된다면, 결국 이 요금이 렌트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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