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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안전 미인증 전기자전거·스쿠터 퇴출

9월 16일부터 대여·판매 금지
위반시 최대 1000불 벌금 부과

내달 16일부터 산업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스쿠터 임대 및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올 한해 154건의 전기자전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 모빌리티 기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과열 문제가 지속되자, 산업 안전 미인증 전기자전거 및 스쿠터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Int 0663-2022)이 지난 3월 시의회를 통과, 다음 달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공인된 안전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기자전거 및 스쿠터를 판매, 대여하는 온·오프라인 업체에는 위반 사항이 통지되고 미인증 기기 유형별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고 거래 시에도 마찬가지다. 크레이그리스트와 같은 중고 시장에서 산업 안전 미인증 중고 전기자전거·스쿠터를 판매하는 사람에게도 위반 사항이 통지되고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미인증 기기를 사용하는 개인에게는 위반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판매가 완료된 미인증 기기와 뉴저지나 커네티컷 등 뉴욕시 외곽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해 온 기기에도 위반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뉴욕시는 전국에서 전기 자전거·스쿠터의 안전을 규제하는 최초의 도시가 될 전망이다.  
 
공인된 산업 안전 표준은 리튬 배터리가 과충전, 낙하, 물, 극한의 온도 등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포함해 전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로라 캐버나 소방국장은 “전기 모빌리티 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은 자전거 프레임에 홀로그램 UL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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