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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전기자전거·배터리 교환

뉴욕시에서 치명적인 전기 자전거·배터리 화재가 급증한 가운데, 시정부가 불법 전기 자전거와 배터리를 없애기 위해 ‘트레이드 인’(Trade-in)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3일 “안전하지 않고,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배터리와 전기 이동장치를 뉴욕시에서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며 “자격이 되는 이들이 가진 기존 불법 제품을 안전 인증을 받은 장치나 배터리로 교환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으로, 전기 자전거를 타고 배달 업무를 하면서 최소 1500달러(올해 기준)를 번 이들이라면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뉴욕시 교통국(DOT)은 2025년 초부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지하고 대중 인식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 동안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드 인 신청서를 받고, 신청서를 검토한 후 안전 인증이 된 기기나 배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뉴욕시가 준비한 기기나 배터리 규모보다 많은 이들이 교환 신청서를 낼 경우, 시정부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만약 추첨에 당첨되지 않은 신청자는 대기자 명단에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뉴욕시에서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큰 화재로 번지는 사건이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이런 불법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 전체로 번질 위험도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리튬이온 배터리로 발생한 뉴욕시 화재는 총 222건으로 이로 인해 부상자 88명, 사망자 4명이 발생했다. 작년의 경우 관련 화재가 224건 발생해 122명이 부상하고 14명이 사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전기자전거 미인증 미인증 전기자전거 배터리 교환 배터리 화재

2024-10-24

불법 리튬이온배터리 뉴욕시, 유통 적극 단속

뉴욕시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뉴욕시정부가 불법 리튬이온배터리 유통 적극 단속에 나섰다.   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최근 발효된 지방법 49와 50(Local Laws 49 and 50)을 통해, 뉴욕시는 이제 미인증 리튬이온배터리 및 미인증 배터리가 장착된 모빌리티 기기 판매에 대한 시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오프라인 소매업체 폐쇄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인증 요건 위반에 대한 벌금이 최대 2000달러로 인상되며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소매업체는 소비자가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온라인 소매업체는 제품 페이지에 리튬이온배터리 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발효된 지방법 39에 따라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판매 및 대여 전기자전거는 공인 안전 표준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담스 시장은 "미인증 배터리는 뉴욕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며, 우리는 그동안 치명적인 화재를 일으킨 리튬이온배터리를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리튬이온배터리 불법 불법 리튬이온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 유통 미인증 리튬이온배터리

2024-10-10

뉴욕시, 안전 미인증 전기자전거·스쿠터 퇴출

내달 16일부터 산업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스쿠터 임대 및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올 한해 154건의 전기자전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 모빌리티 기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과열 문제가 지속되자, 산업 안전 미인증 전기자전거 및 스쿠터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Int 0663-2022)이 지난 3월 시의회를 통과, 다음 달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공인된 안전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기자전거 및 스쿠터를 판매, 대여하는 온·오프라인 업체에는 위반 사항이 통지되고 미인증 기기 유형별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고 거래 시에도 마찬가지다. 크레이그리스트와 같은 중고 시장에서 산업 안전 미인증 중고 전기자전거·스쿠터를 판매하는 사람에게도 위반 사항이 통지되고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미인증 기기를 사용하는 개인에게는 위반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판매가 완료된 미인증 기기와 뉴저지나 커네티컷 등 뉴욕시 외곽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해 온 기기에도 위반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뉴욕시는 전국에서 전기 자전거·스쿠터의 안전을 규제하는 최초의 도시가 될 전망이다.     공인된 산업 안전 표준은 리튬 배터리가 과충전, 낙하, 물, 극한의 온도 등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포함해 전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로라 캐버나 소방국장은 “전기 모빌리티 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은 자전거 프레임에 홀로그램 UL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전기자전거 미인증 중고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화재 스쿠터 판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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