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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안 받으면 영업 금지"…시의회, 소매점 규제안 추진

LA시의회가 현금을 받지 않은 소매점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15일 LA시의회에서는 소매점(retail businesses)이 결제수단으로 데빗카드나 크레딧카드만 받을 경우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소매점 업주 등이 현금결제 수단을 유지하도록 독려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현금거래를 꺼리는 경향이 자리 잡을수록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조례안이다. 특히 조례안은 소매점의 현금결제 수단 제외는 저소득층, 유색인종, 젊은층, 시니어에게 생활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2022년 퓨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0%만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24%, 2018년 29%보다 급증한 수치다.
 
반면 인종별로는 흑인 성인 26%, 라틴계 성인 21%, 백인 성인 12%는 매주 현금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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