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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5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규정 (3)

거주한 주택의 가격 기반 세금 혜택
매매 차익을 더한 금액이 과세 대상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55세 이상 된 시니어 주택 소유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프로포지션(Proposition) 60·90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현재 사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고자 할 때, 현재의 팔았던 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살 경우에 한하여 현재 주택의 세금 기준을 새로 산 주택에 원용하고 재산세를 더 적게 낼 수 있게 허락해 주는 법이다.
 
그럼 숫자와 함께 자세한 예를 알아보자. 현재 55세 넘은 시니어가 20년 전에 30만 달러에 현재의 집을 구매하였는데, 지금 주위에 팔린 집들을 비교해 보니 주택의 감정가격이 100만 달러에 달한다. 그렇지만 프로포지션 13 규정으로 인하여 오래전에 집을 구매한 그때부터 매년 재산세(Property Tax)를 매길 때 세금감정가격(Tax Assessed Value)은 1년마다 전년도의 세금총액의 2%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20년이 지난 현재의 세금은 100만 달러에 세금(세금이 1.2%라고 하면 재산세는 매년 1만2000달러)이 매겨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 50만 달러 정도의 가치로 세금(약 6000달러)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금 시장에 내놓으면 100만 달러에 팔릴 수 있지만, 재산세는 50만 달러 정도의 가치로 세금이 낮게 책정되어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 집을 팔고 새집을 구매하였는데, 그 집이 현재 집보다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집 가격이 더 비싼 70만 달러에 샀다면, 그때부터는 70만 달러에 대한 세금(8400달러)을 내어야 하므로 집주인은 손해가 크다. 정부에서 이를 구제해 주고자 예전에 약 50만 달러처럼 내던 재산세(6000달러)를 새로 구매한 70만 달러 주택에 원용해서 더 적은 세금(6000달러)을 내게 해주는 것이다. 이전에는 새로 사는 주택가격이 직전에 팔았던 주택가격보다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했으나, 새로 바뀐 규정에는 가격이 더 높은 주택을 구매해도 상관이 없다고 되었다.  
 
그렇다면 주택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이 책정되는지 계산해보자. 현재 주택의 가치가 100만 달러지만 세금은 약 50만 달러 주택의 세금(6000달러)이 매겨져 나올 때, 주택을 시장가격인 100만 달러에 팔고 더 높은 가격인 130만 달러의 주택을 샀다고 가정하자. 이때 규정에 의한 세금산정 방식은 직전 주택 구매가인 50만 달러 + (새 주택의 가격 130만 달러 - 직전 주택의 매매가 100만 달러) = 80만 달러가 된다. 따라서 100만 달러의 가격으로 주택을 팔고 130만 달러의 주택을 샀지만, 구매한 가격인 130만 달러의 재산세(1만5600달러)를 내는 대신, 새로 계산된 80만 달러에 대한 세금(9600달러)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집을 팔고 사고 난 뒤에 본인이 직접 카운티 세무국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단, 매매는 처음 집을 팔고 난 뒤 2년 이내에 새집의 에스크로를 완료해야 하며, 세금 혜택 신청은 첫 집을 팔고 난 뒤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문의:(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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