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재 재산의 유산 상속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원하는 수혜자에게 상속받게 할 수 있는가?▶답=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에 넣어 상속받는 경우는 재산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 안타깝게도 비영어권 나라인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는 아직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리빙 트러스트에 익숙하지 않다. 최근에 한 고객의 경우 한국 소재 변호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일이 너무 많았다고 호소했다.
한국과 캘리포니아는 당연히 다른 상속법 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다르다.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후 축적한 공동재산은 유언장 혹은 리빙 트러스트로 다른 이에게 상속토록 하지 않는 이상, 남아있는 배우자의 몫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자녀의 몫을 유언장으로 따로 적지 않더라도, 자녀의 지분을 인정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도록 되어있다.
한국 상속법 중 미국 상속법과 또 다른 사항은 '유류분'이다. 미국 유산상속법과 달리 한국 유산상속법에서는 유류분이 있어서, 망자의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못 받게 된 상속자가 있으면 법정절차를 통해 한국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의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
한국법에 따른 유언 작성과 미국법에 따른 상속 계획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며, 상속과 관련한 유언장 문구, 필요사항도 많이 다르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의 재산에 관해 유언장은 한국법에 맞춰서 작성하고, 미국에 있는 재산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법에 맞춰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가급적 전문가를 찾아가 본인이 원하는 사항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되도록 정확하게 해놓아야 한다.
한국 재산을 무턱대고 본인의 리빙 트러스트에 넣어놓지는 않았는지,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 상속등기절차를 거치면 배우자와 자녀 간에 재산 분배는 어떻게 될지, 또한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될지 꼭 짚어보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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