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불법 마리화나 판매 근절 나섰다
시 전역 불법 판매점 8000개, 세수확보 차질
시의회, 건물주도 처벌하는 조례안 통과시켜
불법 판매업소 건물주도 최대 1만불 벌금
불법 판매소 퇴거조치 시 벌금 면할 수 있어
14일 뉴욕시의회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에 렌트를 준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Int 1001-B)이 통과, 최근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린 슐먼(민주·29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이 조례는 불법 마리화나를 없앨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라이선스 없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팔고 있는 매장을 발견한 단속 기관은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건물주에게 보낼 권한이 있다. 경고 조치가 이뤄진 뒤 후속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불법 마리화나가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처음에는 5000달러, 그 이후에는 위반시마다 각 1만 달러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게 된다.
이미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위치한 곳이라면, 건물주는 적어도 퇴거 조치를 시도해야 한다. 퇴거 절차를 시작할 경우 건물주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 세입자를 없애려고 행동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집행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8000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늘어난 데에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점과, 판매 라이선스 발급 시점간 격차가 컸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뉴욕주는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서명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켰지만,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한 것은 작년 말부터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성행하면서 세수 확보도 미미한 상황이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13% 세금이 붙지 않는 불법 마리화나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은 라이선스를 신속히 발급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규제되고 안전한 대마초 접근을 위한 연합'의 평가에서 OCM은 낙제점을 받았다. 평가 보고서는 "OCM는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 후 거의 2년간 불법 시장이 커지도록 내버려뒀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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