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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바이든 차남 의혹 수사’ 특검 체제로 전환

연방검사장 요청에 특검 지명…수사 외압설 불식 포석
바이든 기밀문서 유출의혹도 특검 수사중…대선 표심 영향 주목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연방 검사장이 특별검사로 해당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됐다.
 
특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연방 검사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터 바이든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지난 6월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총기 불법 소지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측과 유죄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웨이스 검사장은 이날 법원에 유죄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고했다.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과 함께 중국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으나 사업 내용이 모호해 부적절한 거래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헌터 바이든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하며 탄핵 필요성도 일부 거론하는 상태다.
 
갈런드 장관이 헌터 바이든 수사를 특검 체제로 전환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검으로 임명한 바 있다.
 
수사 성격이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헌터 바이든 특검이 지명되면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가 나란히 특검을 받게 되면서 표심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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