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퍼머티브 액션 판결 후 인종 기반 장학금도 폐지
미주리대·켄터키대 등 인종 고려 요건 삭제
전문가들 “성급한 과잉 조치”라고 지적
지난 6월 29일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이 나온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웨스턴일리노이대학교의 유색인종 학생 300여 명은 학교로부터 몇 달 전에 확정됐던 장학금 1000달러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정의, 포용, 다양성 및 형평성(JIDE)’이라는 이름의 해당 장학금은 유색인종 학생에게만 제공되던 장학금이었다. 대학 측은 인종에 따른 자격 요건이 대법원판결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장학금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위험에 대비해 재빠르게 인종 기반 혜택을 없애려는 조처를 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위헌 판결 몇 시간 후 미주리주 앤드류 베일리 검찰총장은 이 판결의 적용 범위를 대학 입학은 물론 장학금과 채용에까지 확대하는 명령을 내렸고, 미주리대는 일부 장학금에서 인종 고려 요건을 삭제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켄터키대도 장학금에서 인종 관련 자격조건을 지웠다. 비영리단체 ‘에듀케이션리폼나우’의 고등교육정책 부국장 제임스 머피는 “강력한 연방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대학들이 비슷한 결정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결정이 ‘성급한 판단’이라며 “장학금에서 인종 고려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입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법원판결의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숀 하퍼 서던캘리포니아대학 인종 및 형평성 센터 소장은 “대법원판결을 위반해 연방 기금을 잃을 위험성 때문에 대학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듯한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과잉 조치로 학교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잃고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피해만 입히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위헌 판결이 난 날 “45일 이내에 관련 지침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다음 주 내로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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