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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리-토머스에 6년 구형…검찰 "혜택 유도한 지능 범죄"

MRT, 가택연금·집행유예 요청

뇌물 및 돈세탁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마크 리들리-토머스(MRT) 전 LA 시의원의 선고 재판이 2주 후인 21일(월)로 다가오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최종 선고량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연방검찰은 “원로 정치인이 카운티 정부의 사업 수주를 조건으로 USC 측에 자기 아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지능적인 범죄”라며 “6년의 징역형과 3년의 보호관찰, 3만 달러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범인 매릴린 플린 USC 전 보건대학원 학장은 뇌물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유죄를 인정하고 총 18개월의 가택연금과 1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아들인 바 있다.    
 
MRT의 변호인 측은 법원에 플린 전 학장과 유사하게 징역형 없이 가택 연금과 형집행 유예를 요청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유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으며, 무죄 주장과 더불어 자신 스스로 증언대에 서지도 않았다.  
 
한편 올해 68세인 MRT는 LA시의원 당선 이전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시절 10여 개의 비위 혐의를 받고 지난해부터 배심원 재판을 받았으며 올해 3월 30일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후 변호인 측은 재판이 잘못된 증거와 선입견 속에 진행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MRT는 자신이 시의원 정직 기간에도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변호사를 고용해 시의회를 압박했으며 결국 연봉 26만여 달러와 변호사 비용 9만9500달러를 받아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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