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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학자금 대출 탕감 새 지침

합의 통해 까다로운 기존 절차 완화
지불 능력에 따라 부분 탕감도 가능

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자동 탕감이 안 된다. 탕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엄격한 절차와 법적 기준으로 인해 연방 학자금 대출의 탕감은 거의 불가능했으므로 일반적으로 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탕감 안 되는 대표적 채무로 알려져 있다. 탕감을 위해서는 우선 파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률 비용뿐 아니라 탕감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탕감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 연방 법무부는 파산을 통한 학자금 융자 탕감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과거 파산 소송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을 성공적으로 탕감받기 위해 대출자는 융자 상황으로 인한 ‘과도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파산 법원은 수년에 걸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고 소득에 기반한 상환 계획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결정했으므로 과도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새로운 지침은 탕감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기대치’를 설정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새로운 지침은 연방 교육부가 소유한 연방 학자금 융자에만 적용되고 개인 학자금 융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종료된 파산은 제외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접수할 파산에만 적용된다.  
 
이 절차의 시작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파산 법원에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adversary proceeding)의 접수로 시작된다. 교육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변호사 (AUSA,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는 연방 교육부와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현재 상환 능력 및 미래 재정 상황에 대한 예측과 채무자가 대출 상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자료(대출 상환 기록)를 검토한다. 그 후 채무자와 합의 절차가 시작되는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이 아닌 부분 탕감이 가능할 수도 있고 모든 경우 채무자의 상환 불능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 증명돼야 한다.
 


AUSA와 교육부는 채무자의 과도한 어려움을 명시하고 채무자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도록 법원에 권고하고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파산 법원은 이 권고를 승인한다. 부분 탕감의 경우 채무자가 예정된 나머지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탕감된 부분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가 부활되어 전체 대출 탕감 불가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 탕감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지침에 따른 법무부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기존의 까다로운 ‘과도한 어려움’의 요건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파산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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