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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도산 비용, 대형은행이 떠안는다

예금보험공사 특별보험료로
뱅크오브호프도 185만 달러
JP모건 30억불BOA 19억불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일부 은행들의 파산이 촉발한 비용 청구서가 대형은행들에 쌓일 태세다. 금융안정 시스템 보강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떠안을 추가 재무적 부담이 구체화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대한 특별보험료가 최근 부각되는 모습이다.  
 
3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JP모건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수수료 상승에 대비해 약 30억 달러를 별도로 준비하는 계획을 세웠다. FDIC 이사회가 승인한 수수료 인상안이 확정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다.
 
이외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약 19억 달러, 웰스파고는 최대 18억 달러가 FDIC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내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들 세 개 대형은행이 FDIC에 내는 다른 비용만 최대 67억 달러 정도인 셈이다.
 


 
은행들이 새롭게 준비하는 수수료는 FDIC가 제정한 ‘특별보험료(special assessment)’다. FDIC는 지난 5월, 50억 달러 이상(2022년 말 기준)의 무보험 예금을 보유한 은행에 특별보험료를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SVB 등 국내 일부 은행들의 파산에 따른 조치다. FDIC는 파산한 SVB와 시그니처은행 등의 보험 상한선인 25만 달러를 초과한 예금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158억 달러 고갈됐다. 이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특별보험료라는 새로운 규제는 모든 무보험 예금에 대해 50억 달러를 공제하고 연간 0.125%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2년간 내야 하는 의무가 뒤따른다.
 
FDIC는 특별보험료 규제를 발표할 당시, 대상 은행들이 17.5% 정도 이익이 감소하는 시기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당시 계산법은 2년간 내는 특별보험료를 첫 번째 부과 분기에 회계상 모두 기록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무보험 예금이 100억 달러인 은행은 FDIC에 연간 625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소개됐다. FDIC는 JP모건이 15억 달러의 특별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말 기준 무보험예금의 규모가 1조2000억 달러라는 점이 고려됐다.
 
FDIC의 추정치보다 JP모건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은행 중 특별보험료 대상이 되는 은행은 113개로 추측된다. 이중 총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이 95%를 충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보험료 정책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2분기에 처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뱅크오브호프의 경우,  2022년 말 기준으로 무보험 예금 규모는 64억7727만 달러였다. 여기서 50억 달러를 제외한 14억7727만 달러가 특별보험료 대상이 된다.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약 185만 달러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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