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도산 비용, 대형은행이 떠안는다
예금보험공사 특별보험료로
뱅크오브호프도 185만 달러
JP모건 30억불BOA 19억불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대한 특별보험료가 최근 부각되는 모습이다.
3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JP모건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수수료 상승에 대비해 약 30억 달러를 별도로 준비하는 계획을 세웠다. FDIC 이사회가 승인한 수수료 인상안이 확정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다.
이외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약 19억 달러, 웰스파고는 최대 18억 달러가 FDIC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내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들 세 개 대형은행이 FDIC에 내는 다른 비용만 최대 67억 달러 정도인 셈이다.
은행들이 새롭게 준비하는 수수료는 FDIC가 제정한 ‘특별보험료(special assessment)’다. FDIC는 지난 5월, 50억 달러 이상(2022년 말 기준)의 무보험 예금을 보유한 은행에 특별보험료를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SVB 등 국내 일부 은행들의 파산에 따른 조치다. FDIC는 파산한 SVB와 시그니처은행 등의 보험 상한선인 25만 달러를 초과한 예금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158억 달러 고갈됐다. 이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특별보험료라는 새로운 규제는 모든 무보험 예금에 대해 50억 달러를 공제하고 연간 0.125%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2년간 내야 하는 의무가 뒤따른다.
FDIC는 특별보험료 규제를 발표할 당시, 대상 은행들이 17.5% 정도 이익이 감소하는 시기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당시 계산법은 2년간 내는 특별보험료를 첫 번째 부과 분기에 회계상 모두 기록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무보험 예금이 100억 달러인 은행은 FDIC에 연간 625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소개됐다. FDIC는 JP모건이 15억 달러의 특별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말 기준 무보험예금의 규모가 1조2000억 달러라는 점이 고려됐다.
FDIC의 추정치보다 JP모건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은행 중 특별보험료 대상이 되는 은행은 113개로 추측된다. 이중 총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이 95%를 충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보험료 정책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2분기에 처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뱅크오브호프의 경우, 2022년 말 기준으로 무보험 예금 규모는 64억7727만 달러였다. 여기서 50억 달러를 제외한 14억7727만 달러가 특별보험료 대상이 된다.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약 185만 달러다.
우훈식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