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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미끼로 '배달 부탁'…마약 가능성 주의

LA영사관, 마약류 운반 경고
단순 심부름도 중범죄 처벌

미국발 한국행 마약 밀반입 사건〈본지 8월 3일자 A-3면〉이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가 ‘마약 운반책’ 연루 방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3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미국에서 한국 입국 시 타인이 ‘물건배달’을 부탁할 경우 마약류 운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총영사관 측은 마약 공급책 조직이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 모집한 뒤, 지원자를 속여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한다고 전했다.  
 
실제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넘어간 사람 중 확인되지 않은 물건을 인천국제공항 등으로 가지고 들어갔다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되기도 한다.  
 
A씨의 경우 인터넷 소셜미디어로 ‘(한국으로)가방을 운반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가방을 옮겨준 뒤 결국 마약사범 혐의를 받게 됐다.  
 
국제기구 관계자나 사업가를 사칭해 마약이 든 가방이나 물품을 운반하도록 속이는 마약 조직책도 조심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UN 등 국제기구 관계자나 사업가를 사칭한 B씨는 인력채용 공고 등을 통해 업무대행 담당자를 뽑았다. B씨는 지원자와 계약서까지 체결한 뒤 해외 서류 가방 운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해당 서류 가방은 마약이 숨겨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해외 투자자와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오면 거액의 투자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브라질로 출국해 서류 가방을 전달받은 뒤 태국으로 입국했지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가방에 마약이 숨겨진 것으로 드러나 체포됐다.  
 
국가정보원 측은 “마약인 줄 모르고 해당 물품이나 가방을 운반해도 ‘중범죄’로 처벌된다”며 “국제 물건배달 등 심부름에 불과한 일에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의심을 꼭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정보원은 마약조직 신고(111)를 받고 있다. 미국 내 마약신고는 911로 하면 된다.
 
한편 한국 관세청은 “마약 은닉 의심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해외 여행객이 몰리는 시기에 특별단속도 시행한다”고 경고했다.
 
관세청과 외교부는 출입국 관련 ‘대마류 반입 시 국내 처벌 안내문’을 통해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 대마 오일, 대마 쿠키, 대마 초콜릿은 주요 형사처벌 대상 마약류”라며 “대마류 소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유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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