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미국 도피 9년 만에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미국으로 도피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2020년 체포돼 강제 입국하게 됐다.
한국 법무부는 3일 유씨의 신병을 미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고 밝혔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 관련 해외로 도피한 4명 중 한국으로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검찰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보고 있다. 세월호 수사가 시작된 뒤 도피 생활을 하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야산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유병언 전 회장의 후계자로서 계열사 경영을 도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미국으로 도피했다.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유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됐고, 법원은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된다며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에도 미 당국의 인도 승인 절차가 계속되자 법무부는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열어 송환을 요청했고, 미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유씨를 데려올 수 있게 됐다.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원이다. 그간 유씨는 도피 생활 중에도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보도를 적극 반박하며 청해진해운과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앞서 유병언 전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씨도 2017년 프랑스에 체류하다 한국으로 송환돼 유죄가 확정됐다. 세모그룹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컨설팅 회사가 매출자료를 허위로 꾸며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철웅·심석용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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