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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아온 이혼 소장…어떻게 대처해야 이혼을 막을 수 있을까?

부부가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이혼'이라고 한다. 당사자 양측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사유와 무관하게 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법정 이혼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유진 변호사]

[이유진 변호사]

최근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며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남양주 일대에서 이혼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하성법률사무소 이유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되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이혼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전략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은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스스로 판단하기엔 위 사유에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원고는 여러 이혼 사유를 구성하여 소장을 접수했을 것이다. 특히 소장에는 피고의 혼인파탄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이혼 사유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혼소장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이혼전문변호사가 꼽은 최악의 선택이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가 보낸 이혼소장을 방치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입증만을 파악하게 된다. 피고로선 자신을 변론할 수 없기에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끝으로 이유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보낸 소장에 반문할 내용이 없다면 모든 사안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당장 이혼을 피하기 위해 거짓된 내용을 적는 행위는 금물이므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소송의 전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보며 철저히 준비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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