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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동찬 변호사]

▶문= R-1 종교비자를 받고 소속된 교회에서 목사로 3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가능할까?  
 
 
 
▶답=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2년을 사역한 후에는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영주권 문호가 갑자기 2018년 9월로 밀려 종교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한참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이민 청원서 제출 날짜(우선 일자)가 영주권 문호 날짜보다 먼저일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이민은 취업이민 4순위이다. 문호가 갑자기 밀려 동결된 이유는 종교이민 신청자가 많아 별도로 만들어졌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문호가 한국이 포함되었던 문호와 합쳐졌기 때문이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영주권 문호는 2018년 4월에서 2018년 9월로 앞당겨져 종교이민 절차가 그만큼 빨라졌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10월에 비자 회계연도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취업이민 4순위 문호가 앞당겨질 수 있다. 앞으로 문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종교이민이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영주권을 받는 다른 방법은 취업이민 2순위이다. 취업이민 2순위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고 불확실한 점이 있다. 취업이민 2순위 첫 단계는 노동허가서 단계이다. 먼저 기준임금을 노동부에 신청한 후 광고를 해서 자격 있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만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다. 노동허가서 단계에서 만약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있다면 취업이민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요즘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기준임금을 신청할 시, 받는 데까지 7개월 정도 걸리고 광고 절차는 아무리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2개월 이상, 노동허가서 신청서 심사 역시 9개월 정도 걸린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 또한 정부 자료에 의하면 심사 기간이 2년 이상 걸린다.  
 
문의한 분의 경우 종교비자가 만기 될 때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종교비자가 만기 되기 전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워크 퍼밋을 받아 종교비자가 만기 된 후에도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종교비자가 만기 되기 전에 H-1B 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도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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