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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동찬 변호사]

▶문= R-1 종교비자를 받고 소속된 교회에서 목사로 3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가능할까?         ▶답=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2년을 사역한 후에는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영주권 문호가 갑자기 2018년 9월로 밀려 종교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한참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이민 청원서 제출 날짜(우선 일자)가 영주권 문호 날짜보다 먼저일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이민은 취업이민 4순위이다. 문호가 갑자기 밀려 동결된 이유는 종교이민 신청자가 많아 별도로 만들어졌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문호가 한국이 포함되었던 문호와 합쳐졌기 때문이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영주권 문호는 2018년 4월에서 2018년 9월로 앞당겨져 종교이민 절차가 그만큼 빨라졌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10월에 비자 회계연도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취업이민 4순위 문호가 앞당겨질 수 있다. 앞으로 문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종교이민이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영주권을 받는 다른 방법은 취업이민 2순위이다. 취업이민 2순위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고 불확실한 점이 있다. 취업이민 2순위 첫 단계는 노동허가서 단계이다. 먼저 기준임금을 노동부에 신청한 후 광고를 해서 자격 있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만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다. 노동허가서 단계에서 만약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있다면 취업이민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요즘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기준임금을 신청할 시, 받는 데까지 7개월 정도 걸리고 광고 절차는 아무리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2개월 이상, 노동허가서 신청서 심사 역시 9개월 정도 걸린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 또한 정부 자료에 의하면 심사 기간이 2년 이상 걸린다.     문의한 분의 경우 종교비자가 만기 될 때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종교비자가 만기 되기 전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워크 퍼밋을 받아 종교비자가 만기 된 후에도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종교비자가 만기 되기 전에 H-1B 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도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 종교이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서

2023-08-02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4개월 반 후퇴

취업이민 4순위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해 영주권 발급 적체가 심화될 전망이다.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4개월 3주 후퇴한 2022년 2월 1일로 나왔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7월 22일에서 마찬가지로 4개월 3주 뒤로 밀리면서 2022년 3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5개월, 접수가능 우선일자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3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올스톱됐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다.   국무부는 “2022년 12월 이후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4순위 부분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발생, 예상보다 많은 쿼터를 소진해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후퇴했다”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날짜를 조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가족 이민 전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A순위 제외)는 지난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심종민 기자취업이민 종교이민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02-15

가족이민 3개월째 동결…대부분 순위 진전 없어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3개월째 동결되면서 올 한해 답답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반해 취업이민은 1년 넘게 전 순위 오픈상태를 나타내 가족이민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중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를 제외한 모든 순위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3개월째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표 참조〉   2A순위만 유일하게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상태로 유지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9월 1일로 지난달보다 3개월 진전해 사실상 오픈상태를 나타냈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의 경우 올 6·7월 문호에서만 순위별로 소폭 내지는 수개월 진전을 보였고 나머지 기간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 2021년 일년 내내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취업이민은 작년 9월 전 순위가 오픈된 이래 1년 넘게 이같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다만, 연방의회의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12월 3일까지 단기예산안으로만 승인돼 있어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 이민비자의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일단 오픈 상태지만 의회에서 또 다른 연장안이나 정식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12월 2일로 접수·발급이 중단된다고 국무부는 발표했다.   또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된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연장안이 포함될지 여부가 불분명해 지난달에 이어 12월 중 문호에서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발급 불가)’로 표시됐다.  이 또한 향후 예산안 처리에 따라 발급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동결 순위 오픈상태 취업이민 1순위 4순위 종교이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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