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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결혼 합법, 가주법 논란 확산

결혼에 법적 나이 제한 없어
소아성애자 악용 주장 나와
미성년자 인신매매 처벌 법안
민주당 전원 기권 거센 역풍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 흥행도 가세

가주 지역에서 ‘아동 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가주 의회에서 추진 중인 아동 보호 관련 법안들과 아동 인신매매를 주제로한 영화가 연일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유지하는 현상 등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먼저 코티페트리 노리스(어바인·73지구) 가주 하원의원이 최근 “아동 결혼(child marriage)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가주 의회 앞에서 진행된 조혼 금지 시위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날 시위에는 미성년자 때 강제 결혼 등으로 피해를 본 여성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맹점이 많은 가주법을 지적했다.
 


가주법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서의 결혼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이혼은 18세 이상만 가능하다. 연령 제한이 결혼에는 없고, 이혼에는 있는 셈이다. 또, 성인이 미성년자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맹점들은 소아성애자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성년자와의 결혼을 강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날 시위에 나선 아동 결혼 피해자 팻 아마테마르코의 증언은 현행법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아마테마르코는 “나는 2년간 27살의 소아성애자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그러던 중 14살 때 임신을 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그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센서스 자료를 인용, 지난 2021년 가주에서 결혼한 미성년자(15~17세)는 총 8789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17년(7716명), 2018년(7856명), 2019년(8096명), 2020년(8100명)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동 인권과 관련한 논란은 의회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13일 민주당의 리즈 오르테가 가주 하원 의원은 긴급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미성년자 인신매매 처벌 강화 법안(이하 SB 14)에 반대했다가 극심한 비난 여론에 시달린 탓이다.
 
논란은 지난 11일 발생했다. 이날 가주 하원 공공안전위원회에서는 SB 14를 두고 투표가 진행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기권하면서 통과가 부결됐고,  이후 의회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가 이어졌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무릎을 꿇었다. 공공안전위원회는 이틀 후(13일) 재투표를 시행해 이를 통과시켰고, 법안은 세출위원회로 송부됐다.
 
이달 초 개봉한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Sound of Freedom)’도 논란이다. 국토안보부 요원이 아동 인신매매로 감금된 수백 명의 아이를 구출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 영화가 정치적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연 배우와 제작자가 ‘친트럼프’ 인사들이라는 게 이유였다.
 
주류언론들이 앞다퉈 “음모론에 빠진 극우 성향의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위험한 영화”라고 치부하자 반발 여론이 거세졌다.  
 
장은주(41·풀러턴)씨는 “아동 인신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현실을 알리려는 이 영화가 도대체 극우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라며 “주류 언론들과 이 영화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들이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최초의 동성애자 선출직 공무원 하비 밀크의 생애가 담긴 교과서 채택을 거부한 리버사이드카운티 테미큘라 밸리 통합교육구와 개빈 뉴섬 주지사가 맞붙었다.
 
교육구 측은 “우리는 하비 밀크가 ‘동성애자’ 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미성년자와 성적 관계를 가진 성인이라는 점에 근거해 해당 부분이 우려되는 요소가 있어 채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뉴섬 주지사는 교육구가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벌금(150만 달러)을 부과하고 교과서를 직접 학생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갈등은 전국적인 이슈로 불거지면서 찬반 논란으로 불거졌고, 결국 교육구 측이 벌금 납부 등에 대한 부담으로 해당 교과 과정을 일부분 수용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마무리됐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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